학교폭력 신고, 증거 없이도 가능할까?
학교폭력 신고, 증거 없이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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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증거 없이도 가능할까?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로

자녀와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특히 대놓고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대신

교묘한 뒷담화나 따돌림, 메신저를 통한

소문 유포 같은 사이버 폭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다 보니

대처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도

피해는 명확한데

눈에 보이는 물적 증거가 없어서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학교폭력 신고는 명백히 가능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살펴보면 신체적인 폭행이나

감금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직접적인 메시지 캡처본이 없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이 행위를 부인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우회적인 방법들은 존재합니다.

물증이 없을 때

피해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방법

상대방이 발뺌하는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은

피해를 입은 학생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면 그 자체로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상대방이 했던 말과 행동을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변 친구들의 목격담

모으는 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아니더라도

학급 내에서 피해 학생이

고립되던 정황을 본 친구들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진행했던

실제 전학 조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 학생은

반 아이들로부터

지속적인 은따(은근한 따돌림)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교묘하게

메신저 방을 따로 파서

험담을 했기에

직접적인 대화 캡처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가 매일 밤

울면서 작성했던 일기장과

담임선생님과의 면담 일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학폭 전담 기구 조사 단계에서

같은 학원 동급생 2명의

면담 기록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옆에 앉지 말라고

눈치를 주었다"

친구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간접적인 정황들을 인정하여

가해 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피해 이후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다거나

등교를 거부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 역시

피해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아이의 행동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을

차근차근 모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학교 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까지의 현명한 대처

신고서가 접수되면

학교 내 전담 기구에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교사들이 관련 학생들을 면담하고

필요에 따라

익명 설문조사를 돌리기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 과정에서

아이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보복하거나 소문을 퍼뜨릴 염려가 있다면

즉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및

긴급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이의 심리적 안정부터 챙겨야 합니다.

이후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께서

억울함과 슬픈 마음에

눈물만 흘리시다가

정작 중요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나오시곤 합니다.

심의위원들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타당성을 바탕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해 보는 과정이 유익합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면

위원들이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혼자서

이 모든 법적 절차와

서류 작성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마음이 다친 아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치밀한 법리 싸움까지

해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처음 신고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신다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확률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언제든 상담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모든 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저 또한 두 아이의 아버지이므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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