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경제적 어려움 속 이혼 분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혼 등│경제적 어려움 속 이혼 분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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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경제적 어려움 속 이혼 분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제민 변호사

조정을갈음하는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비용과 생활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었고,

위자료 및 양육비 문제까지 더해질 경우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위자료 및 양육비 문제가 정리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이혼 자체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뢰인의 현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과도한 금액이 인정될 경우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의 소득, 채무, 생활비 지출 내역 등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처한 현실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며,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실제 지급 능력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장기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종결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 일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소명하며 분할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현재 경제력과 향후 지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곤궁 상황을 상당 부분 참작하였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시금 지급이 아닌분할 지급 방식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현재 경제력과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비교적 소액의 양육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의 이혼소송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현재의 소득과 생활환경, 지급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현실적인 수준의 위자료 및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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