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부친의 집에 함께 살았다면 면제받은 월세만큼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할까?
[상속전문변호사]부친의 집에 함께 살았다면 면제받은 월세만큼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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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부친의 집에 함께 살았다면 면제받은 월세만큼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할까?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수년 동안 공짜로 살았잖아."

"그동안 아낀 월세만큼은 상속분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야?"

"이미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니까 상속을 적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실제로 형제자매 사이 상속 분쟁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집에서 함께 생활한 자녀는 정말 면제받은 월세만큼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모님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얻은 이익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1. 부모님 집에서 10년을 살았다면 상속은 달라질까?

2. 공짜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을까?

3. 법원은 동거한 자녀를 어떻게 평가할까?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아버지에게는 2남 1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과 딸은 결혼 후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었지만 차남은 사업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살던 집을 처분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남은 약 1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장남은 차남에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너는 10년 동안 월세도 안 내고 살았잖아."

"그동안 아낀 월세를 계산하면 수천만 원인데 그만큼은 상속분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

과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1.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살았다면 특별수익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이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쉽게 말해, 상속인이 부모님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수유)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고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한 부분만을 특별수익자의 최종적인 상속분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5. 12. 선고 2005느합77 심판).

 

예를 들어 현금 증여, 아파트 증여, 건물 증여 등은 대표적인 특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며 아낀 월세, 생활비도 미리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법원은 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까?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5. 12. 선고 2005느합77 심판,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법원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면서 주거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족 간의 일반적인 부양이나 편의 제공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나중에 상속으로 줄 재산을 미리 준다." 는 의미로 집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세를 안 냈다." 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

 

그렇다고 해서 무상거주가 절대 특별수익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무상거주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사례>

피상속인 소유 건물에서 상속인이 2013년경부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2가단236599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일한 건물에서 다른 상속인도 무상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기간의 무상거주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무상거주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성격, 거주 기간, 부동산의 성격, 피상속인의 의사,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부모 소유의 상가나 수익형 건물을 수십 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여 상당한 임대수익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5.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무상거주 자체보다​ "부모님을 얼마나 부양했는가" 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자녀의 장기 동거·부양에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즉, 무상거주를 이유로 상속분을 줄이는 문제보다,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공로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쟁점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  단순 동거였는가, 아니면 부양 목적이 있었는가

  •  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가

  • 부모 소유 건물이 주거용인지 수익형 부동산인지

  •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여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가


많은 분들이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생활한 자녀는 그동안 아낀 월세만큼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반적인 동거와 부양 관계를 고려하여 이러한 이익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관계, 거주 기간, 부동산의 성격, 부모님의 의사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판례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한 영상을 함께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videos/43968?preview=false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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