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해지 위약금, 과다하면 얼마나 감액될까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 위약금, 과다하면 얼마나 감액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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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 해지 위약금, 과다하면 얼마나 감액될까 

강대현 변호사

가맹점을 운영하다 사정이 생겨 계약을 중도에 정리하려는데,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여 계약기간 전체의 예상 수익을 그대로 청구하거나, 가맹본부가 이미 얻은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약금 조항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위약금을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다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약금 감액의 법적 근거와 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가맹점사업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가맹 해지 위약금 조항 — 왜 계약서에 들어가 있을까

가맹계약서에는 대부분 중도해지 시 지급할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 개설 초기에 들인 교육·상권조사·브랜드 노출 비용을 회수하고, 계약기간 중 기대했던 로열티 수익이 끊기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명목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흔히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로열티 예상액이나 일정 배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못박아 두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해진 위약금의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거나, 가맹본부가 새 가맹점사업자를 유치해 다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크게 설정된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을 갖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가맹계약의 위약금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법리를 따르게 됩니다.

즉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지만, 동시에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이 다음 섹션에서 다룰 감액 법리의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여, 가맹계약의 위약금도 손해배상액 예정 법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법리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무조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이라도 그 예정액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법원이 개입해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감액이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별도로 "감액해 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정을 살펴 스스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재판에서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무 주장 없이 법원이 알아서 큰 폭으로 감액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감액은 위약금 약정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액수를 적당한 범위로 낮추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위약금 조항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된 채로,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금액까지만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과다 여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 민법과 가맹사업법의 시선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판단 기준이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판단 두 갈래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기준이 서로 겹치면서도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므로, 함께 살펴두면 위약금을 다투는 논리를 훨씬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자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이 조항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를 명시합니다.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애초에 이 위약금 조항이 무엇을 담보하려 한 것인지를 봅니다.

  •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 실제 예상되는 손해 규모와 비교했을 때 위약금이 지나치게 큰지를 확인합니다.

  •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 해지에 이르게 된 책임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를 따집니다.

  •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 같은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위약금 수준과 비교합니다.

여기에 더해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제398조 제2항)을 다투는 소송 실무에서는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잔여 계약기간과 가맹본부의 기수취 이익, 당사자 간 경제적 지위 차이(교섭력 차이)까지 폭넓게 고려됩니다. 즉 가맹사업법이 정한 네 가지 기준은 위약금의 "적정성"을 보는 공법적 잣대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개별 소송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액수를 조정하는 사법적 도구입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들을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균형을 잡는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시행령 제12조의2가 그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 중도해지 사례로 보는 감액

예를 들어 5년짜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3년을 운영하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통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잔여기간인 2년 동안 예상되는 로열티 전액을 위약금으로 정해두었다면, 가맹본부는 이 금액 전부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법원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 즉 가맹본부가 해당 상권에서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유치하는 데 걸리는 기간과 그 사이 실제로 입은 영업손실 등을 따져봅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비교적 빨리 새 가맹점사업자를 유치했다면, 실제 손해는 예정된 위약금 액수보다 훨씬 작을 수 있고 이런 사정은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권 특성상 대체 가맹점 유치가 어려운 지역이었다면 감액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정 때문이라 해도 감액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귀책 정도는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다툴 때는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실제 해지 경위, 이후 가맹본부의 대응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

위약금 액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자체를 제한하는 절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과다한지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해지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야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등을 허위·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본부의 부당한 일방적 사업중단 등에 해당하면 서면 요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위약금 감액 항변, 제12조 제1항 제5호 위반 주장, 계약해지 절차 하자 주장은 서로 다른 공격 지점입니다. 해지 절차 자체가 무효이거나 위약금 조항이 애초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 위약금 액수를 놓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구도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므로 세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서면 통지·유예기간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부당한 위약금·해지에 맞서는 절차

위약금이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소송부터 고려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위약금 산정 근거와 해지 절차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협상의 여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가맹사업법 제22조) —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협의회에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과중한 위약금 부과(제12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협상과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과다성을 항변하거나, 필요하다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로 가더라도 핵심은 자료입니다. 계약서, 해지 통지 내역, 실제 매출·로열티 자료, 가맹본부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미리 정리해두면 협상이든 조정이든 소송이든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약금 조항에 서명했으니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어,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시정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감액을 받으려면 제가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A.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라 별도의 감액 청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항변으로 과다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 손해 규모, 잔여기간, 가맹본부의 기수취 이익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가맹본부가 서면 통지 없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지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위약금까지 물게 생겼습니다.

A.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숙고기간(14일, 자문받은 경우 7일)을 지키지 않고 가맹금을 받았다면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이 되고, 이는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 하자는 위약금 다툼과 별개로 반드시 함께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조정 신청, 뭐가 다른가요?

A. 조정 신청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고, 공정위 신고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위약금 액수 자체를 놓고 다투려면 조정이나 민사소송이,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위법행위를 문제 삼으려면 신고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Q. 위약금 감액 항변은 소송에서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하기 전 단계에서도 내용증명을 통해 과다성을 지적하고 협상할 수 있고,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단계에서도 감액을 전제로 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관련 자료는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가맹 해지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힌 숫자 그대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역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계약해지 절차 등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계약서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 규모, 잔여 계약기간, 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 가맹본부의 절차 준수 여부까지 함께 따져봐야 유리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감액 항변과 절차적 하자 다툼을 함께 준비하면 방어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프랜차이즈·가맹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위약금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니, 부담 없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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