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무죄로 방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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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무죄로 방어할 수 있을까? 

김연수 변호사


술에 취한 상대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

또는 상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준강간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기반으로,

준강간 혐의의 요건과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준강간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

  •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는가?

즉,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신상실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했다”는 주장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사건 당시 음주량지속 시간

  • 숙소 또는 장소에 스스로 이동했는지 여부

  • 의사소통 가능 여부 (문자, 전화, 대화 등)

  • 이후 기억의 단편성 및 피해자의 진술 변화

🟦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단편적이거나,

행동과 언행이 심신상실 상태와 모순된다면 준강간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까?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진술 내용이 조사 시점마다 다르게 변함

  • 기억이 없다면서도 특정 부분만 단정적으로 주장

  • 피해자의 행동·정황이 진술과 어긋남

반대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과 부합한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면?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당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성관계 자체가 없거나, 피해자의 오해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럴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상황, 숙박 정황, 침구 사용 상태, 감정 결과, 통신 기록 등이

매우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됩니다.


무죄를 받기 위한 실질적 전략 요약

✅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 사건 당일과 이후의 행동·통신 내역·CCTV 등 객관 자료 확보

✅ 피해자 진술의 모순, 불일치, 추정성 등을 구조적으로 지적

심신상실 요건 불충분함을 법률적 관점에서 명확히 설명

✅ 필요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반박


결론

성범죄 혐의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무거운 혐의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요건 충족과 입증이 필요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은 무죄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피해자의 기억이 단편적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정황이 부합될 경우,

준강간 혐의는 충분히 무죄로 방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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