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해서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가출해서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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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해서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오상원 변호사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기면 이혼 절차 자체가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고, 주소지로 서류를 보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뒤에서는 이혼하자고 하면서도 막상 법적 절차에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락두절 이혼은 불가능한 절차가 아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을 피하거나 실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과 직접 연락은 잘 되지 않지만 이혼 의사 자체는 확인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조건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더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집 나간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될 때 절차는 크게 나뉜다. 상대방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주소로 소장을 송달한다. 주소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사실조회,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으로 실제 거주지를 찾는다. 그래도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상대방이 이혼 의사만 보이고 조건 협의가 가능한 상태라면 이혼조정신청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함께 정리한다.

가출한 배우자의 이혼 사유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가출한 배우자 이혼소송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혼 사유다.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이혼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가출의 경위, 별거 기간, 연락두절 상태, 생활비 지급 여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폭력이나 심한 갈등을 피해 집을 나간 경우처럼 정당한 별거 사유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언제 나갔는지, 왜 나갔는지, 이후 연락을 시도했는지, 생활비나 자녀 양육에 관여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회복을 거부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한다.

공시송달은 연락두절 이혼의 핵심 절차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장과 기일통지서가 송달되어야 진행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고의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송달이 어렵다. 이때 활용되는 절차가 공시송달이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일정한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해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숨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까지 멈추게 하지는 않는 장치다. 다만 공시송달은 편의상 바로 쓰는 지름길이 아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자료, 주소보정 결과, 송달불능 기록, 사실조회 결과, 연락두절 정황, 상대방과의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공시송달 필요성을 설명한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가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요건이 인정되면 이혼 판결도 가능하다.

주소를 일부러 옮기지 않은 배우자도 대응 가능

가출한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사는 경우가 있다. 서류는 계속 기존 주소로 가지만 상대방은 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 원고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하고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원고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거나, 기존 직장, 가족 주소, 휴대전화 번호, 금융자료, 사업자 정보 등을 통해 가능한 송달 장소를 찾아야 한다. 그래도 실제 주소나 근무장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원고가 상대방을 찾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번호로 연락했는지, 어떤 주소로 송달을 시도했는지,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는지,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한 정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이혼조정신청이 더 유리한 경우

반대로 상대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뒤로는 이혼만 요구하면서 조건 협의에는 미온적인 경우가 있다. 직접 만나기는 피하지만 카카오톡이나 지인을 통해 이혼 의사는 밝히는 경우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조건 긴 소송으로 가기보다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혼조정은 법원 조정기일에서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한 번에 정리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도 조정조서에 정리된 내용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흐리려는 경우에는 조정이 실무상 유용하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회피하던 조건을 문서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로만 이혼하자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조정조서다.

공시송달 소송과 조정신청은 전략이 다르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소재불명 상태이거나 송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절차다. 이 경우 목표는 상대방이 없어도 재판을 진행해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이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위자료·재산분할 쟁점이 크다면, 상대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건을 충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혼조정신청은 상대방과 조건 협의 가능성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이다. 상대방이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고, 쟁점을 좁힐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 전세보증금, 대출, 차량, 퇴직금, 양육비처럼 구체적인 금전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통해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출한 배우자 이혼소송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 정말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인지, 소재는 알지만 송달을 피하는 사람인지, 이혼 의사는 있으나 조건 협의를 끌고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빠뜨리면 다시 다투게 된다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할 때 이혼 자체만 빨리 끝내고 싶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대충 넘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된 뒤 다시 돈 문제를 다투는 것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피하던 사람이라면 판결 이후 집행까지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예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생활비를 끊었거나, 자녀 양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별거 기간 동안 누가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부담했는지도 정리해야 한다.

이혼조정신청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정조서에 명확히 넣어야 한다. 누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지급기한은 언제인지,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동산이나 보증금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한다. 대충 좋게 끝내자는 말은 조정기일 밖에서나 통한다. 조정조서에는 숫자와 날짜가 들어가야 한다.

연락두절 배우자 사건의 증거 정리

연락두절 이혼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증거 정리가 중요하다. 배우자가 언제 집을 나갔는지, 이후 어디에 머물렀는지, 연락을 얼마나 시도했는지, 생활비 지급이 있었는지, 자녀와의 연락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초본, 송달불능 기록, 지인 진술 등이 자료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밝힌 메시지도 중요하다.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이혼하자는 말만 반복했다면, 그 내용은 조정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부인하거나 연락두절을 정당화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가출 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억이 흐려진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잡아야 한다. 가출일, 별거 시작일, 마지막 연락일, 생활비 중단일, 자녀와의 연락 중단일, 이혼 요구일을 정리하면 사건의 구조가 보인다. 이혼소송은 결국 흐트러진 생활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배열하는 작업이다.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은 절차 선택이 핵심

집 나간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연락을 피하더라도, 송달 시도와 소재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상대방이 끝까지 나오지 않아도 법원이 이혼 사유를 인정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공시송달 소송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 이혼 의사 자체는 밝히고 있고, 다만 조건을 흐리거나 시간을 끌고 있다면 이혼조정신청이 더 빠르고 실익 있을 수 있다.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조건을 확정하면 이후 분쟁과 집행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가출한 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소재불명이면 공시송달을 준비하고, 조건 협의가 가능하면 조정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연락이 끊긴 혼인관계를 혼자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법적 절차는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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