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0.189%로 3번째 음주단속/ 운전면허 취소 안됨
[구약식]0.189%로 3번째 음주단속/ 운전면허 취소 안됨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구약식]0.189%로 3번째 음주단속/ 운전면허 취소 안됨 

김시영 변호사

구약식 벌금형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지난 음주운전 전력은 2010년과 2011년 벌금형 전력이었습니다. 다행히 예전 음주운전 전력이 10년은 더 지났지만,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도 0.189%로 높아서 정식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높아서, 의뢰인은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반드시 구약식으로 사건을 끝내야 했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돕고,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전한 장소는, 명확하게 차단기가 설치된 곳은 아니었지만, 운전한 장소가 대중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곳이 아니라 음식점 주차장에 해당하는 곳이었고, 위 주차장에서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일반 도로를 주행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여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알콜수치가 높았던 사안임에도 다행히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일상 생활의 큰 불편함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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