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동학대 유죄, 교원 신분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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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동학대 유죄, 교원 신분은 어떻게 될까? 

강정한 변호사

교원 아동학대 징계와 소청심사

교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신고되거나 수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은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직위해제, 징계처분, 당연퇴직, 교원자격,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공립 교원인지, 사립학교 교원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교원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1. 아동학대 유죄가 확정되면 바로 교원 신분을 잃을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 곧바로 교원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 그리고 그 형이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 피해 정도, 직무 관련성, 학교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형사판결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징계, 당연퇴직,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국공립 교원은 어떤 절차가 문제 될까?

국공립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공무원 신분에 따른 불이익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직위해제, 징계절차, 당연퇴직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위해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는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처분 사유가 적법하게 통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사유, 직무 배제의 필요성,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여부,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사립학교 교원도 징계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신분 보장과 징계절차가 적용됩니다.

학교법인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징계절차를 생략하거나 교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 사유가 구체적으로 통지되었는지,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 출석 및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처분사유설명서에 구체적인 처분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교원에게는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교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중징계입니다. 다만 퇴직급여 감액, 재임용 제한 등 세부 불이익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 파면이나 해임이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징계사유가 일치하는지, 행위의 경중과 피해 정도, 반복성, 기존 근무 태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징계 수위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서는 징계와 별도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면 일정 기간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징계절차가 아니라 형사재판 과정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시작된 이후에야 대응하기보다, 형사재판 단계에서부터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이나 기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교원소청심사는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교원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교원소청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기간입니다.

교원소청심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뒤에는 곧바로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절차 위반, 징계사유 특정 여부, 형사판결과 징계사유의 일치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7. 불복할 때 확인해야 할 쟁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교원 징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출석통지와 징계의결 요구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징계사유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직위해제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취업제한명령의 기간이나 필요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절차상 하자는 실체적인 판단과 별도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바로 직위해제될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이므로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징계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원 신분은 유지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교원소청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공립 교원의 경우 직위해제, 징계, 당연퇴직,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학교법인의 징계절차와 교원소청심사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소청심사는 청구기간이 30일로 짧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더라도 모든 징계처분이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징계사유가 일치하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파면이나 해임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은 아닌지,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이 적정한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수사 대응부터 징계위원회 절차, 교원소청심사 청구, 파면·해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까지 각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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