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격 영상 명예훼손 — 고소·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대응법
유튜브 저격 영상 명예훼손 — 고소·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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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유튜브 저격 영상 명예훼손 — 고소·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대응법 

강대현 변호사

어느 날 내 이름이나 상호가 담긴 '저격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사실처럼 퍼지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불안해집니다. 조회수와 댓글이 쌓일수록 훼손된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워지는데, 정작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튜브 저격 영상이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 고소와 영상 삭제 요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손해배상까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영향력 있는 유튜버·인플루언서에게 어떤 부담을 새로 지우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유튜브 저격 영상,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유튜브 영상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일반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한 번 퍼지면 순식간에 확산되고 삭제가 어렵다는 전파성 때문에,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오프라인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0조 제1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나아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0조 제2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공연성'입니다. 조회수가 적거나 비공개에 가까운 영상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가 몇십 명뿐인 채널이라도 링크가 공유되거나 검색으로 노출될 수 있다면, 조회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크다는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유무죄를 가른다 — 공익 비판과의 경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단순한 명예 훼손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이 형법상 명예훼손과 다릅니다. 이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나아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감정이 섞여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즉 '비방 목적'과 '공익 목적'은 서로 반대 방향의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같은 영상이라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소비자가 실제 겪은 피해를 알려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으려는 고발성 영상은 공익성이 인정되기 쉬운 반면, 사적 감정이나 보복심으로 특정인을 깎아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영상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대상이 공적 인물인지 사인(私人)인지, 표현이 공적 토론에 기여하는지 순수한 사생활 영역인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이냐 — 형량과 입증의 차이

같은 저격 영상이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70조 제2항)이 성립하려면,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제70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문제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는 앞서 본 것처럼 이런 사정이 '비방할 목적' 부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겪은 불편을 사실 그대로 후기 형식으로 올린 경우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추측을 덧붙여 단정적으로 몰아간 경우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전자는 공익성과 진실성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후자는 허위사실 인식이 문제되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와 반의사불벌 — 언제까지, 어떻게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수사 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영상 주소(URL), 화면 캡처, 화면 녹화, 게시일과 조회수, 문제되는 댓글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채널이 비공개로 전환되거나 영상이 내려가도 입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70조 제3항).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 중이라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로서는 합의가, 피해자로서는 합의 조건과 시점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아무 때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그 이후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유죄 판단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고, 양형에 참작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 영상 원본 보전 — URL, 화면 캡처, 가능하면 화면 녹화까지 확보

  • 게시 정보 기록 — 게시일, 조회수, 채널명, 문제 문구가 나오는 시점

  • 댓글·2차 확산 캡처 — 영상뿐 아니라 이를 퍼 나른 게시물·댓글도 함께

  • 합의 시점 관리 — 반의사불벌인 만큼 1심 선고 전 처벌불원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

영상 삭제·차단 요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금 퍼지고 있는 영상을 멈추는 것도 급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공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우선 확산을 멈춘 뒤 그사이에 형사·민사 절차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자체 신고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통해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게시물 삭제나 게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이 급하고 피해가 계속 커지는 경우에는 가처분이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2026년 개정법 — 징벌적 배상 도입

형사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 등에 근거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영업상 피해가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저격 영상 피해자에게 의미가 큽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포해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새로 도입됩니다. 또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강화된 제도는 모든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 초안상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영향력 있는 유포자가 주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큰 유튜버·인플루언서의 저격 영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카드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포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새로 도입됩니다.

저격 영상 피해, 이 순서로 대응하세요

피해 초기에 감정적으로 맞대응 영상을 올리거나 댓글로 다투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키우고, 때로는 역으로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차분히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거 보전 우선 — 영상이 내려가기 전에 URL·캡처·녹화·조회수·게시일을 확보

  • 삭제·차단 요청 —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과 플랫폼 신고, 필요 시 방심위·가처분

  • 형사 고소 검토 — 사실적시·허위사실 여부와 비방 목적을 따져 조문과 전략 결정

  • 민사·징벌배상 검토 — 위자료와 개정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대상 여부 확인

  • 맞대응 자제 — 반박은 감정이 아닌 사실 위주로, 가능하면 법적 절차 안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 내용이 전부 사실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제70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저격한 유튜버가 익명이라 누구인지 모릅니다.

A. 익명이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계정 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우선 영상과 채널 정보를 최대한 보전해 두고 고소를 진행하면, 특정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영상은 그대로 두고 댓글만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댓글도 별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채널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댓글 역시 캡처로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하면 형사 처벌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A.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퍼진 영상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나 민사상 배상 문제는 형사 합의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삭제 요청을 했는데 플랫폼이 지우지 않습니다.

A.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최대 30일 접근 차단)를 요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를 통한 시정요구, 법원에 대한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경로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급하면 가처분이 특히 유효합니다.

Q. 조회수가 얼마 안 되는 영상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실제 시청한 사람 수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회수가 낮더라도 링크 공유나 검색 노출로 퍼질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유튜브 저격 영상은 방치하는 사이 확산되어 회복이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의 속도와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인 맞대응 대신 증거부터 보전하고, 삭제·차단 요청과 형사 고소, 손해배상을 각각의 요건에 맞춰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실이냐 허위냐, 비방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사안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영향력 있는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이 도입되는 만큼,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이라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더욱 신중히 살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증거를 정리해 두고 이른 단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안의 조문 적용과 대응 순서를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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