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생성형 AI가 내 블로그 글과 똑 닮은 문장을, 혹은 내 그림체를 빼닮은 이미지를 쏟아내는 걸 보면 누구라도 '내 창작물이 허락 없이 학습에 쓰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문제는 'AI가 내 저작물을 학습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지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학습 단계는 공정이용이라는 회색지대에 걸쳐 있고, 정작 창작자가 손에 쥘 수 있는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 글·그림이 무단으로 AI 학습에 이용됐을 때 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사전·사후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AI 학습과 저작권 침해, 지금 법은 어디까지 왔나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냉정한 현실은, 우리 저작권법에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면책해 주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AI 개발사가 내 글이나 그림을 수집해 학습 데이터로 복제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결국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의 해석 문제로 넘어갑니다. 학습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도, 금지하는 명문 규정도 없는 회색지대라는 뜻입니다.
공정이용 조항 자체는 2011년에 신설됐지만, 대법원이 이 조항을 정면으로 적용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올린 것이 공정이용인지를 다룬 것이고, AI 학습데이터에 관한 국내 법원 판결은 아직 하급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잡혔지만 AI라는 새로운 국면에 그대로 대입된 선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부는 이 공백을 안내서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해, 학습 데이터 수집·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네 가지 요소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안내서는 법원을 구속하는 유권해석이 아니라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여전히 개별 사안마다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생성형 AI 산출물에 AI로 만들어졌다는 표시(워터마크 등) 의무를 두는 등 투명성·안전성 규율이 중심이고,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법은 아닙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산출물 표시 의무 덕분에 'AI가 만든 결과물'을 식별하기가 조금 수월해진 정도의 간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면책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무단 학습이 침해인지 공정이용인지는 결국 제35조의5의 해석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을 나눠야 한다 — 학습 단계와 산출물 단계의 침해 판단
AI와 저작권 문제를 볼 때 가장 흔한 혼동이, 학습(입력)과 결과물(출력)을 한 덩어리로 묶어 버리는 것입니다. 두 국면은 침해 판단의 논리가 완전히 다르므로 반드시 나눠서 따져야 합니다. 입력 단계는 내 저작물을 수집·복제해 모델에 학습시키는 행위이고, 여기서는 그 복제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앞서 본 대로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이 열려 있는 회색지대입니다.
반면 출력 단계, 즉 AI가 내놓은 산출물이 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을 가질 정도로 비슷하다면, 이는 학습이 적법했는지와 별개로 그 자체가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습이 공정이용이었다 하더라도, 결과물이 특정 작가의 특정 그림을 거의 그대로 재현했다면 그 결과물의 생성·이용은 별도의 침해 문제로 다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용자가 "OO 작가 스타일로 그려 줘"라고 지시해 나온 이미지가 내가 실제 그린 특정 일러스트의 구도·인물·배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수준이라면, 이는 산출물 단계에서의 복제 문제로 접근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학습에 쓰였다는 정황만 있고 결과물이 내 작품과 뚜렷하게 닮지 않았다면, 입력 단계의 공정이용 다툼이라는 더 험한 길로 가야 합니다. 내 사안이 두 국면 중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학습이 적법했는지와 별개로, 산출물이 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그 결과물의 생성·이용 자체가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 4요소로 따져보는 내 저작물의 무단 학습
학습 단계가 공정이용인지 다툴 때는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의 네 가지 고려요소를 하나씩 대입해 보게 됩니다. 이 요소들은 대법원 2021다272001 판결과 문체부 안내서가 공통으로 기준으로 삼는 틀이기도 합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어느 요소가 나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면 대응의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영리 목적인지, 그리고 원저작물에 새로운 의미·가치를 더한 변형적 이용인지를 봅니다. 상업용 AI 서비스를 위한 대량 수집은 영리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창작성이 높은 소설·회화·일러스트일수록 보호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사실 정보 위주 글보다 예술적 표현물이 창작자에게 유리합니다.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 저작물 전체가, 그것도 핵심적 표현이 통째로 학습에 들어갔다면 이 요소는 침해 쪽으로 기웁니다.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 실무상 가장 무게가 큰 요소로, AI 산출물이 내 작품의 수요를 대체해 일감·판매를 잠식한다면 공정이용이 부정될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네 번째 시장 대체 요소는 프리랜서 작가·일러스트레이터에게 실질적인 무기가 됩니다. 내 그림체를 학습한 AI가 내가 받던 외주 일감을 값싸게 대체하고 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근거로 공정이용 항변을 무력화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여서,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 자료로 시장 잠식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요소 중 '잠재적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실무상 무게가 가장 크며, 창작자에게는 시장 대체 논거가 가장 유력한 반박 카드가 됩니다.
화풍·문체는 보호받지 못한다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벽
창작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구체적인 '표현'만 보호하고, 그 밑에 깔린 화풍·문체·기법·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즉 "내 그림 특유의 색감과 분위기를 AI가 흉내 낸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화풍이 닮았다는 수준을 넘어, AI 산출물이 내 특정 작품의 구체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재현했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예컨대 캐릭터의 얼굴·자세·구도, 문장의 특징적 표현과 구성이 내 원작과 대응된다는 식으로, 표현 대 표현의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막연히 "내 스타일을 베꼈다"가 아니라 "이 결과물의 이 부분이 내 이 작품의 이 표현과 같다"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벽 때문에, 스타일 모방에 대한 대응은 저작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 퍼블리시티권, 계약(이용약관) 위반 등 다른 법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법리가 내 사안에 맞는지는 산출물의 형태와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물 자체를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단 학습을 사전에 막는 조치 — 학습 거부 의사표시와 기술적 방어
분쟁이 터진 뒤보다, 애초에 학습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직 국내에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이나 명시적 옵트아웃(학습 거부)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 자체가 나중에 상대방의 '고의·과실'과 공정이용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용약관·저작권 표시에 학습 금지 명시 — 내 블로그·포트폴리오에 "AI 학습 목적의 수집·복제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게시합니다.
robots.txt·크롤러 차단 — 알려진 AI 크롤러의 접근을 차단해 수집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거부 의사를 기술적으로 표시합니다.
워터마크·메타데이터 삽입 — 이미지에 식별 표식을 남겨 두면 무단 학습·복제 정황을 입증하고 산출물과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플랫폼의 학습 제외(opt-out) 창구 활용 — 일부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학습 데이터 제외 신청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이 현행법상 곧바로 강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도 분명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습을 거부한 사실을 명확히 남겨 둔 창작자와,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창작자는 훗날 다툼에서 서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사전 조치는 방패이자, 동시에 나중을 위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TDM 면책이나 옵트아웃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어도, 학습 거부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만으로 훗날 상대의 항변을 반박할 자료가 됩니다.
이미 이용됐을 때의 민사 대응 — 침해정지·손해배상·분쟁조정
침해가 확인되거나 강하게 의심되면, 창작자는 저작권법이 마련해 둔 민사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침해를 멈추게 하는 것과 손해를 메우는 것, 두 방향입니다. 다만 그 전제로 산출물 캡처, 생성 조건, 내 원작과의 대비표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I 산출물은 언제든 사라지거나 바뀔 수 있어, 증거보전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정지·예방 청구(제123조) — 침해하는 자에게 이용 중지를,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예방이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제125조) — 상대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 — 실손해 입증이 어려울 때,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곧바로 소송을 내기보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침해 중지와 협의를 요구하고 반응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대형 사업자라면 협상 카드로, 소규모 이용자라면 신속한 삭제·시정 유도에 효과적입니다. 어떤 순서로 카드를 낼지는 침해 규모와 상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AI 사안에서는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이 유용하며, 그 전제로 산출물과 원작의 대비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개인정보·초상권 — 함께 검토할 카드
저작권 침해는 형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습(입력) 단계 자체를 형사로 다투는 것은 고의 입증과 행위 특정이 쉽지 않아, 실무상으로는 산출물이 내 저작물을 명백히 재현한 경우가 형사적으로도 훨씬 다투기 수월합니다.
내 창작물에 사람의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면, 저작권과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안내서를 두고 있어, 저작권 한 가지로 풀기 어려운 사안을 다른 권리로 보완할 여지가 생깁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2025년에 AI 학습이 공정이용인지에 관한 판결들이 잇달아 나왔는데, 적법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학습은 변형적 이용으로 보면서도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 부분은 별도의 침해로 보는 등 결론이 엇갈렸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이 미국 제도와 유사한 만큼, 문체부 안내서도 이런 해외 판결을 참고자료로 들고 있습니다. 국내 첫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을 지켜보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가 내 그림체를 흉내 낸 이미지를 만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A. 화풍·스타일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분위기가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산출물이 내 특정 작품의 구체적 표현(구도·인물·배경 등)을 실질적으로 재현했다면 복제권 침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스타일 모방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리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내 저작물이 학습에 쓰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현재로선 학습 데이터 목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학습 정황보다, AI 산출물이 내 작품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대비해 입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출물 캡처와 생성 조건, 원작과의 비교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robots.txt나 학습 금지 문구를 걸어 두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 현행법상 그 자체로 곧바로 강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TDM 면책이나 명시적 옵트아웃 제도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습을 거부한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면, 훗날 상대방의 고의·과실이나 공정이용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시행된 AI 기본법이 무단 학습을 금지해 주나요?
A.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 등 투명성·안전성 규율이 중심이고,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산출물에 AI 생성 표시가 붙게 되어 결과물을 식별하기가 다소 수월해지는 간접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Q.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을 청구하지만, AI 사안은 손해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을 활용하면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라면 5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액은 침해 규모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학습에 쓴 곳이 외국 기업이면 대응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상대가 국외 사업자라면 관할·집행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국내 이용자에게 산출물이 유통된다면 국내법 적용과 대응을 검토할 여지가 있고, 플랫폼의 삭제·학습 제외 절차나 국내 대리인을 통한 대응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AI의 무단 학습 문제는 입력(학습)과 출력(산출물)을 나누고, 각 국면에 맞는 법리를 골라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단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이라는 회색지대에 걸쳐 있어 시장 대체 논거를 중심으로 다퉈야 하고, 산출물이 내 작품을 실질적으로 재현했다면 그쪽이 훨씬 명확한 침해의 길입니다. 화풍만 닮은 경우에는 저작권 외의 법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지금 창작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학습 거부 의사를 명확히 남겨 사전 방어선을 치고, 침해가 의심되면 산출물과 원작의 대비 증거를 서둘러 확보한 뒤, 침해정지·손해배상·분쟁조정 같은 카드를 상황에 맞게 순서대로 꺼내는 것입니다. 국내 첫 판결이 아직 없는 만큼 초기 판단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내 글과 그림이 허락 없이 학습에 쓰였다는 의심이 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산출물과 원작을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저작권·콘텐츠 분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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