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직장 상사·부하 관계에서 성립 기준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직장 상사·부하 관계에서 성립 기준은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직장 상사·부하 관계에서 성립 기준은 

강대현 변호사

직장에서 상사가 회식 자리나 단둘이 남은 사무실에서 신체 접촉을 해 왔다면, 혹은 반대로 부하 직원과의 접촉이 문제 되어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죄명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입니다. 이 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직장 내 지위 자체를 이용한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상사와 부하라는 관계만 있으면 곧바로 처벌되는 것인지,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위력을 판단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성립요건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 강제추행죄와의 관계와 유죄 확정 시 따라오는 부수 효과까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구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 죄의 수단은 위계 또는 위력이고,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됩니다. 즉 물리적인 힘이 전혀 동원되지 않았더라도, 지위에서 나오는 힘이 이용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행위가 추행을 넘어 간음, 즉 성관계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조문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이라는 같은 뼈대를 공유하면서 행위 태양에 따라 죄명과 형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는 접촉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나아가 뒤에서 볼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가 초기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지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이용이 인정되면 물리력이 전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 — 상사·부하 관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법문은 업무, 고용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판례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이 가장 전형적인 예이지만, 반드시 결재라인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평가나 업무 배치, 재계약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직급 차이보다는 실제로 상대방의 근로조건이나 지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목할 것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지원자를 면접 명목으로 불러낸 뒤 추행한 사안이었는데, 아직 고용관계가 시작되기 전이었음에도 채용 권한을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채용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과 지원자 사이라면 이 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 — 인사평가·업무지시 권한이 있는 전형적인 보호·감독 관계입니다.

  • 대표·임원과 소속 직원 — 결재라인이 아니어도 고용 유지와 처우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면접관·사업주와 채용 지원자 —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으면 포함됩니다(대법원 2020도5646).

  • 원청 관리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업무·고용 외의 관계 — 법문이 그 밖의 관계까지 열어 두고 있어 사실상의 보호·감독 관계도 포섭될 수 있습니다.

보호·감독 관계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채용 면접 단계처럼 고용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력이란 무엇인가 —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이유

대법원은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에서 위력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수행비서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문제 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실무에서 위력의 인정 범위는 상당히 넓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이렇게 넓게 보는 이유는 수직적 권력관계의 특성에 있습니다. 인사권이나 평가권을 쥔 사람 앞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명시적인 강요가 없어도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 자체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하관계라는 지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위나 권세가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데 실제로 이용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사건마다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가정을 들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인사평가를 앞둔 시기에 팀장이 야근 중 단둘이 남은 사무실에서 평가를 언급하며 부하 직원의 신체를 만졌다면, 무형적 위력이 이용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직장 동료 사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대등한 관계로 만난 상황이라면, 지위가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죄의 성립이 부정되고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어떤 관계와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대법원 2019도2562).

법원은 무엇을 보나 — 위력 행사의 판단 요소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하나의 기준으로 잘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2562 판결은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전후의 사정을 폭넓게 살펴보게 됩니다.

  • 지위·권세의 종류와 크기 — 인사권·평가권·재계약 결정 권한 등 상대방의 처지를 좌우할 힘이 있었는지 봅니다.

  • 관계의 이력 — 이전부터 지시·질책이 오가는 상하관계였는지, 대등한 관계였는지 살핍니다.

  • 행위에 이른 경위 — 업무를 빙자해 단둘이 되는 자리를 만들었는지, 우연한 접촉인지가 중요합니다.

  • 구체적 행위 태양 — 접촉 부위와 방법, 반복성·지속성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 당시 정황 — 수습·계약직·평가 시즌 등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문제 제기가 어려운 현실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접촉의 경위가 업무상 지위와 무관하고 대등한 사적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지위를 이용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 동료가 함께 있던 회식 자리에서의 단발적 접촉이 문제 된 사안이라면, 접촉의 존재 여부 못지않게 위력의 이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의 관계 —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달라진 지형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 위력 추행보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던 종래 판례를 변경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폭행·협박의 문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이 변경은 직장 내 사건의 죄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은 그 자체가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지위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실무상 위력만 이용되고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지 않는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는 구도인데, 두 죄는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어느 죄명으로 입건·기소되는지가 처벌 수위와 방어 전략을 좌우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사건 초기에 적용 법조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문턱이 낮아져, 직장 내 신체 접촉 사건도 태양에 따라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로 끝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과 부수처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같은 조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와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벌금형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0조 위반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벌금형이면 가볍게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밖에도 유죄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직장 내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금액만 보고 그대로 확정시키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효과까지 그대로 따라오므로,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이러한 효과 전체를 놓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결과가 징계·민사 절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절차 전체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의 경계 — 말만으로도 처벌될까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의 구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언어적 성희롱도 해당하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로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징계, 손해배상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반면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등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음담패설을 반복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신체 접촉이 없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은 성립하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모욕 등 다른 죄명이 별도로 검토될 뿐입니다. 반대로 언어적 표현 없이 이루어진 접촉이라도 태양에 따라 곧바로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든 혐의를 받는 쪽이든 성희롱과 성추행을 같은 것으로 묶어 판단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게 되므로,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 — 입장별 유의점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첫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안인지, 접촉은 있었으나 위력의 이용이나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사안인지에 따라 진술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초기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메신저 대화, 근무기록, 회식 참석자 명단, 좌석 배치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경위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하관계였는지, 문제 된 자리가 업무의 연장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관련 자료를 감정적으로 삭제하거나 정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일시·장소·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목격자 진술과 메신저 대화 등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내 신고 절차와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회사의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고소가 가능하고, 반대로 고소와 무관하게 회사에 조치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점별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어깨나 허리에 반복적으로 손을 대는 것도 해당되나요?

A. 접촉 부위와 방법, 반복성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인지가 기준이고, 여기에 상하관계라는 지위가 이용되었다고 평가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례적 격려 수준을 넘는 접촉이 반복되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력 관계에서는 인사상 불이익 우려 때문에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는 사정이 고려되며, 대법원 2019도256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즉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정황은 위력 이용 여부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Q. 채용 면접 단계에서 벌어진 일도 업무상 위력 추행인가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채용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가 이용되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처벌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지한 사과와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10조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발생하므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프리랜서나 거래처 직원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법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거나 상대방의 지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였는지로 판단됩니다. 원청과 하청, 위탁과 수탁 관계에서도 실질적 지휘·감독이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지위에서 나오는 힘이 이용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고, 그 전제인 보호·감독 관계는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채용 절차 단계까지 넓게 인정됩니다. 위력의 이용 여부는 지위의 종류, 관계의 이력, 행위에 이른 경위와 태양,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같은 접촉이라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문턱이 낮아지면서 직장 내 사건이 더 무거운 죄명으로 의율될 여지가 커졌고,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위반은 벌금형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옵니다. 결국 어느 입장에 있든 사건 초기에 적용 법조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그 이후의 모든 절차를 좌우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관계와 맥락에 따라 사실관계가 미묘하게 갈리는 만큼, 수원·경기남부 등 사건 관할 지역에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에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