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판결로 공유하던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
유류분판결로 공유하던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판결로 공유하던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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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은 생전에 공장용지와 건물을 소유하며 사업을 영위하였고, 사망 시 이를 차녀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장녀는 이러한 유증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원물반환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공유관계가 불편하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공유물분할의 방법 — 가액배상에 의한 현물분할 vs 경매에 의한 분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하되 피고에게 가액을 배상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청구한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제시하는 가액이 적정하지 않다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원한다고 주장하였고,

2. 공유물 가액산정의 기준 — 감정평가액 vs 시장가격(실거래가·호가·지가상승분 반영)

원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실시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기를 희망한 반면, 피고는 감정평가액은 실제 시세보다 낮으므로 인근 실거래가, 호가, 지가상승 추이 등을 반영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3. 공유물 가액산정 시 지가상승분·취득비용 등 추가 사정의 고려 여부

피고는 ① 유류분 소송에서 지분을 취득하기까지 수년간의 법정소송 과정, ②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애정, ③ 원고들의 사업상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정, ④ 피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 해당 부동산의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온 사정 등을 가액산정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공유자 전원이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되, 공유물의 성질·이용 현황·각 공유자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치가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에 의한 분할 또는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공장건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상에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피고는 경매분할 또는 정당한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의 소유로 하고 피고에게 지분가치에 상응하는 가액을 보상하는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 시 가액보상의 기준이 되는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재판중에 실시한 두개의 감정에 있어서 두번째로 실시한 시가감정결과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지분가치 상당 보상액 산정 결과에 대하여, 재판부는 감정결과에 따른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과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 금원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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