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비위 징계 — 학생 대상 원스트라이크아웃과 감경 배제, 대응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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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비위 징계 — 학생 대상 원스트라이크아웃과 감경 배제, 대응 포인트 

강대현 변호사

학생이나 학부모, 동료 교사로부터 성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 많은 선생님이 형사 사건보다 학교 징계가 훨씬 빠르고 무겁게 다가온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교원 성비위는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파면·해임으로 직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 학생 대상 성비위는 초범이라도 최소 해임에서 시작하는지, 표창과 반성은 왜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몇 년 전 일도 지금 징계가 되는지, 그리고 처분을 받았을 때 30일의 소청 기한 안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를 이 글에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교원 성비위, 왜 형사처벌보다 징계가 먼저이고 더 무거운가

학생 학부모의 민원, 동료 교사의 신고, 수사기관 통보로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대부분의 선생님은 ‘형사에서 무혐의만 받으면 학교 문제도 정리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원의 성비위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는 이원 구조입니다. 형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 되어야 기소하지만, 징계는 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없어도 비위 사실이 인정되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불기소(혐의없음)나 무죄가 나와도 파면·해임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검찰이 ‘증거가 부족해 처벌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도, 학교와 교육청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해친 성적 언동은 있었다’고 보아 별도로 징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징계를 함께 다투겠다는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방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교원 성비위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양정이 무겁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은 미성년 학생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같은 행위라도 가중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성인 사이에서라면 경징계에 그칠 수 있는 언동도, 그 대상이 학생이면 배제징계(파면·해임)로 직행하는 구조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무죄가 나와도 징계는 별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원 성비위 방어는 형사와 징계를 처음부터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학생 대상이면 ‘최소 해임’에서 출발한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핵심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폭력 비위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 등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의 배제징계를 하도록 못 박은 것입니다. ‘초범이라서’, ‘한 번의 실수라서’라는 사정이 양정 단계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특히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규칙상 파면 또는 ‘파면-해임’ 구간이 예정되어 있어, 실무상 사실상 교단 배제를 전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안이 학생 대상인지, 성인(동료 교사·학부모) 대상인지에 따라 방어의 출발선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성 관련 신고가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진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규칙이 무겁게 적용되는 만큼, 비위 사실 자체가 성립하는지, 즉 문제 된 언동이 규칙이 말하는 ‘성폭력’·‘성희롱’에 실제로 해당하는지가 오히려 방어의 핵심 전장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다투는 것이 양정을 읍소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 성폭력(강제추행·유사강간 등): 대상 불문 원칙적 배제징계, 학생 대상이면 파면 중심.

  •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 정도가 약해도 최소 해임 이상.

  • 성희롱: 지속성·강제성·2차 가해 여부에 따라 정직에서 파면까지 폭넓게 갈림.

학생 대상 성폭력 비위는 규칙상 ‘최소 해임’에서 시작합니다. 양정을 낮추는 싸움이 아니라, 비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싸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 유형과 대상에 따라 양정이 갈린다

교원 성비위는 크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로 나뉘고, 여기에 ‘대상이 학생인가’라는 축이 더해집니다. 같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도 우발적·일회적 접촉이었는지,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행위였는지, 피해자가 미성년 학생인지에 따라 정직에서 파면까지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동료 교사 사이의 회식 자리에서의 언동이 문제 된 사안이라면, 행위의 경위·정도·피해자의 처벌 및 징계 의사·재발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견책에서 정직 사이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담임이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했다는 사안이라면, 앞서 본 원스트라이크 규칙이 작동해 해임·파면이 유력해집니다. 대상이 누구인지가 사실상 양정의 8할을 결정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2차 가해’ 평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비난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과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이 확인되면 그 자체가 별도의 가중 사유로 잡힙니다.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과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전혀 다르며, 후자는 방어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표창도 초범도 안 통한다 — 성 관련 비위 감경 배제

일반적인 징계라면 표창 공적, 성실한 근무 태도, 초범, 깊은 반성 등이 감경 사유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성 관련 비위는 다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관련 규정은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 비위를 감경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표창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이유로 파면을 정직으로 낮추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청·재심 단계에서의 감경 요건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중징계 사안의 감경에는 소청심사위원 다수의 가중된 합의가 필요하도록 문턱을 높여 두었습니다. ‘한 번만 봐 달라’는 정상 참작형 변론이 통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방어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감경 사유를 쌓는 대신, 비위 사실의 존부와 평가를 다투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문제 된 언동이 성희롱의 요건(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유발, 업무 관련성 등)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되는지, 조사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성 비위는 ‘감경’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방어의 무게중심은 정상 참작이 아니라 비위 성립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에 두어야 합니다.

징계시효 10년 — ‘오래전 일’이라는 방패는 좁아졌다

과거에는 ‘비위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점이 유효한 방어였습니다. 그러나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는 일반 비위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성 비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시효 도과로 징계를 못 하는 일을 막기 위한 개정으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의 언동이 재직 중 뒤늦게 신고되어도 징계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쿨미투처럼 과거 사안이 한꺼번에 제기되는 경우에도 시효 방어의 여지가 크게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시효는 ‘비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되므로, 언제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은 여전히 방어에 중요합니다.

또 하나,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징계시효가 정지(연장)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수사가 길어졌으니 그사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계산은 대부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효 항변을 하려면 기산점과 정지 사유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 당연퇴직·임용 결격·취업제한까지

징계와 별개로, 형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뒤따릅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도 신분을 잃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결격·당연퇴직에 더해, 교단 복귀 자체가 장기간 막히게 됩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명령이 더해집니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을 선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다만 취업제한은 필요적·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기간을 정하거나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 단계에서 취업제한의 기간을 다투는 변론은 교원에게 사실상 ‘생계와 복귀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 변론과 징계 방어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당연퇴직 + 취업제한(최대 10년)까지 이어집니다. 형사 양형과 취업제한 기간을 함께 다투는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나 — 초기부터 ‘동시 설계’

교원 성비위 대응의 제1원칙은 형사·징계·행정을 처음부터 하나의 그림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형사에서 한 진술이 징계 자료로 그대로 쓰이고, 징계에서의 소명이 형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가 무너집니다. 조사·조사위원회 출석 전에 문제 된 언동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절차적 방어도 놓치면 안 됩니다. 징계 사유의 특정이 불충분한지, 진술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방어권(진술 기회·자료 열람 등)이 보장되었는지는 처분을 다툴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소청심사 청구(처분 통지 30일 이내)와 이후 행정소송, 그리고 필요 시 파면·해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문제 된 언동의 일시·경위·맥락을 객관 자료와 함께 특정.

  • 절차 하자 점검: 사유 특정, 방어권 보장, 조사 절차의 적법성.

  • 소청심사: 처분서 수령 후 30일 이내 청구, 비위 성립과 양정 과중을 함께 다툼.

  • 집행정지·행정소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해 효력을 임시 정지.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에서 무혐의(불기소)를 받았는데 징계도 안 받나요?

A. 아닙니다. 형사와 징계는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판단 주체가 달라, 불기소나 무죄가 나와도 학교·교육청이 별도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무혐의 이후에도 파면·해임이 유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형사 결과만 믿고 징계 대응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Q. 학생이 아니라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일인데도 파면인가요?

A. 대상이 성인 동료라면 학생 대상보다 양정이 낮게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행위의 경위·정도·반복성·2차 가해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견책에서 정직 사이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성 비위는 감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가벼운 처분’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Q. 표창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것으로 감경이 안 되나요?

A.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는 규정상 감경 제외 대상이라, 표창 공적을 이유로 파면을 정직으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감경 사유를 쌓는 것보다 비위 성립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향이 더 효과적입니다.

Q.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징계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시효 항변은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소청심사에서 파면이 해임이나 정직으로 낮아지기도 하나요?

A. 낮아지는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성 비위 중징계의 감경은 요건이 강화되어 쉽지 않습니다. 양정 과중만 호소하기보다 비위 사실의 일부 부존재나 조사 절차의 하자를 함께 주장할 때 결과를 바꿀 여지가 커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아도 교단에 돌아갈 수 있나요?

A.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결격·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취업제한 명령(최대 10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 단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다투는 변론이 교단 복귀 가능성에 직결됩니다.

맺음말

교원 성비위는 ‘형사에서 이기면 끝’이라는 통념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학생 대상 성폭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최소 해임에서 출발하고, 성 관련 비위는 감경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으며, 징계시효는 10년으로 늘었고,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퇴직과 취업제한까지 이어집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핵심은 형사·징계·행정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고, 감경을 읍소하기보다 비위 성립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조사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처분을 받았다면 소청 30일의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교직이라는 신분과 명예가 걸린 사안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교원 징계나 성 관련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사안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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