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에 인감도장이 아니라 엄지 무인을 찍어도 되나요?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에 인감도장이 아니라 엄지 무인을 찍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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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에 인감도장이 아니라 엄지 무인을 찍어도 되나요?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자필유언장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인감도장이나 일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엄지손가락 지문, 즉 무인(拇印)만 찍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감도장이 없는데 유언장이 유효한 건가요?"

"엄지 무인만 찍어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도장이 없으면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상속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도장도 되고 무인도 됩니다.

 

따라서 무인이 찍혀있는 유언장도 다른 조건이 충족한다면 도장을 찍은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무인만 사용하는 것보다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더 안전하며, 가능하다면 도장과 무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인인 경우 무인이 진정한 피상속인의 무인인지 결국 주민등록상의 무인과 비교 감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간혹 인주가 뭉쳐져서 지문이 선명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무인으로 밝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


 

따라서 중요한 문서인 유언장이라면 본인의 도장에 대해서 사후 진위여부가 문제되지 않도록 인감 도장 또는 막도장이라도 본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유언장의 날인 요건과 무인의 효력, 그리고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1. 자필유언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2. "날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까?

3. 유효한 유언장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할까?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녀들은 유품을 정리하다가 자필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소유 부동산은 장남에게 상속한다."

 

그런데 유언장 마지막 부분을 보니 인감도장이나 일반 도장은 없고 엄지손가락 지문만 찍혀 있었고 이를 본 다른 형제들은 곧바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장이 없는데 이게 유효한 유언장이 맞나요?"

"인감도장이 아니라면 무효 아닌가요?"

"정말 아버지가 직접 찍은 지문이 맞나요?"

 

실제로 상속 분쟁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자필유언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우리 민법은 자필유언에 대해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유언장의 모든 글자 및 연월일, 주소, 성명을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즉, 자필유언이 유효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요건 | 내용

  • 전문(全文) 자서 | 유언장 전체를 직접 손으로 작성할 것

  • 연월일 기재 | 작성 연월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할 것

  • 주소 기재 |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출 것

  • 성명 기재 | 유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할 것

  • 날인 | 인장 또는 무인으로 날인할 것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등 제3자의 관여가 없는 가장 간편한 방식인 만큼, 위·변조의 위험이 그만큼 많아지고 진의의 확인도 어렵게 되므로 그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2. 여기서 말하는 "날인"은 인감도장만 의미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은 "인감도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날인"입니다. 날인에 사용되는 인장은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일 필요가 없고, 인장 대신에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유언의 초안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확정적인 유언임을 담보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3. 엄지 무인도 날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가. 원칙 — 무인도 유효한 날인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인은 날인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일찍부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날인은 인장 대신에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이러한 법리는 하급심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가합109181]

유언장에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옆에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안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법정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


 

나. 다만 — 무인이 본인의 것임이 인정되어야 함

 

무인이 날인으로서 유효하려면, 그 무인이 유언자 본인의 것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인이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왜 도장을 권할까?

 

법적으로는 무인이 인정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무인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히 유언장의 내용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무인이 정말 피상속인 본인의 무인이 맞는가?" 라는 문제까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유언일수록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장의 진정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문감정, 필적감정,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재판실무에서는 무인(날인)이 피상속인의 것임이 입증되면 유효한 유언장으로 추정이 되고,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측에서 "피상속인이 자의로 찍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대신 찍은 것이다" 등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례 예시 — 무인의 동일성이 다투어진 사례

 

결국 무인이 진짜인지 여부를 두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고령으로 인해 도장을 찍는 것이 어렵거나,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도장과 무인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반드시 도장과 무인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 유언장은 분명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향후 분쟁 예방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예시 — 도장과 무인을 함께 사용한 사례

 


 

많은 분들이 "인감도장이 아니니까 무효다." 또는 "무인만 찍어도 무조건 괜찮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무인 역시 법적으로 유효한 날인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후에 "정말 피상속인이 직접 찍은 무인이 맞는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무적으로는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가능하다면 도장과 무인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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