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액 산정 시 개인 상해보험금도 공제대상이 될까?
산재손해배상액 산정 시 개인 상해보험금도 공제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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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액 산정 시 개인 상해보험금도 공제대상이 될까? 

박중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산재사고 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보상을 받은 후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의뢰인분께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금이 추후 청구할 산재손해배상액에서 차감되는 것인지 물어 보시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개인 상해보험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 보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법정 급여로서, 실제 근로자가 입은 모든 손해(특히 위자료 등)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의 과실을 물어 민사상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중에 하나가 '손익상계'입니다. 우리 법원은 동일한 사유로 인해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급여 등은 민사 배상액 중 동일한 성격의 항목(일실수입)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Q&A]

Q: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도 민사 배상액에서 전액 공제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휴업급여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실수입' 항목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휴업급여를 공제할 때는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의 일실손해액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금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산재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재 보험금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 상해보험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험에 대비한 '사적 계약'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가해자인 사업주의 손해배상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급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개인 보험금을 받았으니 그만큼 배상금을 깎아달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Q&A]

Q: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해 준 단체상해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했고, 그 취지가 산재 발생 시 배상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시 주의해야 할 공제 항목은?

산재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개인 보험금 외에도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한 산재 급여이며,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과실 상계'입니다. 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또한, 사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직접 받은 위로금이나 합의금이 있다면 이 역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순수한 '위로'의 목적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의 선급'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A]

Q: 국민연금에서 받는 장애연금도 산재 배상금에서 공제되나요?

A: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역시 동일한 사유로 산재 보상을 받는 경우 그 지급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에서는 중복되는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산정이 필요합니다.

산재절차가 종결된 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복잡한 법리적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금액을 공제하고 어떤 금액을 지켜내느냐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배상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상해보험금처럼 사업주 측에서 부당하게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산재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수많은 승소 사례와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강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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