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가족이 모두 모여야 할까? (상속인 중 한 명이 미국에 있는 경우)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가족이 모두 모여야 할까? (상속인 중 한 명이 미국에 있는 경우)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가족이 모두 모여야 할까? (상속인 중 한 명이 미국에 있는 경우)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형제 중 한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상속인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국에 있는 형이 한국에 안 들어오면 상속을 못 받는 건가요?"

"상속재산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인 전원이 한 장소에 모여야 하는가?

나. 해외 및 장기 출장으로인해 모일 수 없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는 어떻게 참여해야하는가?

다.실무에서 발생하는 해외 거주 공동상속인과의 상속분쟁 사례


1.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인은 3남매였습니다.

장남과 차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막내아들은 미국에서 20년 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있으며 형제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장남이 아파트를 상속받고 다른 형제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해 주기로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남은 "미국에 있는 동생은 못 들어오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고 말했고, 차녀는 "나중에 미국에 있는 동생이 동의한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고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상속 상담 과정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2. 상속재산협의는 꼭 직접 만나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인 전원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같은 내용에 동의했는지 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의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 합의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묵시적으로 합의를 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그 참여자 전원의 의사 일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나중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으로 해 두는 것이 분쟁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구두에 의한 분할협의 역시 유효하고, 그 시기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50511 판결). 따라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협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판례 예시 1 — 순차적 협의도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

3. 외국(ex. 미국)에 있는 상속인은 어떻게 참여할까?

보통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서명만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서명이 정말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직접 한 것이 맞는가?" 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증이나 서명인증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터리공증과 아포스티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2가합63972-1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19가합592615 판결)

4.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해외거주중인 공동상속인과의 분쟁

많은 분들이 "미국에 있으니 절차가 복잡하겠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정말 동의한 것이 맞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동생이 미국에서 동의했다고 했다." 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미국에 있던 동생이 "나는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 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 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9. 선고 2020가단5961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10319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141967 판결)


Q. 공증을 많이 하던데 하는게 좋을까요?

법에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공증이나 서명인증을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는 동의한 적 없다." 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39414 판결).

특히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않는 경우,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등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Q. 위임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던데요?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국내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임장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위임장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등기를 위임한다'는 취지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5. 7. 1. 선고 2014나3673 판결).


또한 위임장 역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증이나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미국에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

✔ 상속인 전원이 협의 내용에 동의하는가

✔ 해외 거주 상속인과 연락이 가능한가

✔ 부동산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 공증 또는 서명인증이 필요한가

✔ 위임장으로 진행할 경우 위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 향후 동의 여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은 없는가

법적 근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많은 분들이 "상속인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 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동의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보다, 그 상속인이 정말로 협의에 동의했는지 가 더 큰 분쟁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서류만 주고받기보다 이 서류에 공증이나 서명인증 절차,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