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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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명이 유언장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언장에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 또는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상속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유언장의 효력과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실제 판례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1. 유언장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만 할까?

2.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

3. 유효한 유언장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할까?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아버지에게는 1남 2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은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하긴 유언장을 공개했는데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상속한다."

이를 본 다른 형제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유언장이 있으면 정말 끝난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1. 유언장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만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유언을 내용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특히 자필유언장은 형식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가. 자필유언장의 필수 요건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즉, 자필유언장이 유효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유언장 전체(전문)를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함

  • 작성 연월일을 기재해야 함

  • 주소를 기재해야 함

  • 성명을 기재해야 함

  • 날인(도장 또는 무인)을 해야 함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위 요건중 하나라도 결여하여 유언장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사인증여로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사인증여 인정여부에 대해서 다른 글에서 말씀드린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

가. 날짜가 없는 경우

유언장은 언제 작성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유언장이 존재할 수도 있고, 작성 당시 유언자의 건강 상태나 의사능력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이라고만 적혀 있고 정확한 날짜가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나. 주소가 없는 경우

실무에서도 "누가 작성한 유언인지 다 아는데 주소까지 적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필유언은 법에서 지정해놓은 그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자필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판례 예시▼

유언자가 유언장 말미에 작성연월일 옆에 "암사동에서"라고만 기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주소 기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유언장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소를 반드시 유언 전문이 담긴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그 외에도

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한 경우

라. 날인이 없는 경우

등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와 유언장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3. 유효한 유언장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할까?

이 역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이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민법 제1112조 이하)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유언장으로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가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 유류분의 비율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민법 제1112조).

나. 예시


아버지 재산 10억 원 → 유언 내용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 → 장남 10억 원 상속 → 다른 자녀들 0원


이러한 경우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ex, 1남 2녀인 경우 법정상속분인 1/3에서 1/6만큼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

실제로 상속 분쟁은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유언장의 내용보다 유언장이 작성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 특정 자녀만 유언장 작성 과정에 참여한 경우

  •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시기에 작성된 경우

  •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장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경우

  • 사망 직후 갑자기 유언장이 발견된 경우

등은 실제 유언무효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하거나 수긍하기보다는 유언의 형식과 작성 경위, 작성 당시 건강 상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 유언장이 법적 형식을 갖추었는가 (전문 자서,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 작성 시점이 언제인가

✔ 유언자의 의사능력은 정상적이었는가

✔ 위조 또는 변조 가능성은 없는가

✔ 유류분 침해 문제는 없는가


많은 분들이 유언장이 발견되면 "어쩔 수 없다, 이대로 따를 수 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유언장의 형식, 작성 과정, 유언 능력, 유류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유언장이 발견된 순간부터 법적 검토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유언장을 제시했거나, 유언장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면 위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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