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이 부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자, 다른 자녀들이 변호사 등 전문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한 사건
큰딸이 부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자, 다른 자녀들이 변호사 등 전문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큰딸이 부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자, 다른 자녀들이 변호사 등 전문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본인(부친)은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 장기요양등급 1등급의 중증 환자로서 침상에 누워 지내는 상태이며, 배우자(모친)가 사망한 이후 사건본인의 간병 및 재산관리를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청구인(장녀)은 참가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본인을 데려간 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건본인의 예금통장·도장·신분증을 보관하면서 임대소득 및 국가유공자 연금을 독점 관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본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 참가인들은 청구인의 후견인 선임에 반대하며 전문후견인 선임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필요성 여부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어 민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청구인(장녀)의 성년후견인 적격 여부

청구인이 ① 상속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오남용하고 있는지, ② 사건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이해상반 관계에 있는지, ③ 사건본인을 다른 가족들로부터 격리시켜 온 사정이 있어 민법 제936조 제4항이 규정하는 성년후견인 선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3. 전문후견인(제3자) 선임의 필요성 여부

청구인과 참가인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정도로 파탄난 상황에서, 자녀들 중 어느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경우 후견사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립적인 전문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청구인의 사건본인 재산 독점 관리 및 가족 접근 차단 행위의 적절성 여부

청구인이 ① 사건본인의 거주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참가인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② 사건본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서 그 사실과 병원 위치를 참가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③ 요양병원 측에 참가인들의 면회를 제한하도록 요청하고, ④ 참가인이 면회를 오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를 막은 행위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성년후견 개시 필요성과 관하여,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사건본인이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성년후견인 적격 여부에 대하여는, 민법 제936조 제4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임무에는 재산관리 임무와 신상보호 임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신상보호 임무 역시 재산관리 임무 못지않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스647 결정).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현재 심신상태 및 감호상황, 가족관계 및 갈등상황, 재산내역 및 관리실태, 후견개시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상속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점, 사건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명백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사건본인을 다른 가족들로부터 격리시켜 온 사정이 명백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후견인 선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936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각하여 후견사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전문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합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전문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과 참가인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정도로 파탄난 상황에서 자녀들 중 어느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경우 후견사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