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성립요건과 변제·반환의 양형 효과
횡령·배임 성립요건과 변제·반환의 양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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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성립요건과 변제·반환의 양형 효과 

민상빈 변호사

회사 자금이나 보관 중이던 돈을 잠시 썼다가 채워 넣었을 뿐인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은 직장 내 신임관계가 전제되는 만큼 처벌이 무겁지만, 성립요건과 변제·피해회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대응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법리와 2026 현행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같은 조 제2항(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횡령은 '타인 재물의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배임은 '타인 사무 처리자 지위'와 '임무위배 및 재산상 손해'가 핵심 표지입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른 경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가 적용되어 가중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이득액 5억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대폭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득액 산정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첫째,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입출금 내역, 회계 장부, 결재 권한과 사용 용도를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여, 문제 된 금전이 '타인의 재물'인지,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둘째, 불법영득의사 또는 임무위배의 존부를 다툽니다. 정당한 비용 집행이었거나,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용한 '일시 차용'에 불과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당시의 의사와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셋째, 이득액과 손해액의 다툼입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금액 산정이 과다하다면 이를 적극 소명하여, 특경법 적용 구간을 벗어나도록 방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넷째, 피해회복과 합의입니다. 변제·반환과 진정성 있는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표적 요소이며, 빠른 시점의 자발적 피해회복일수록 그 의미가 두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의사항과 예방】

변제하였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로 양형 단계에서 평가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에는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다루어지므로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흐름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평소 자금 집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결재·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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