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름 무단광고, 초상권·퍼블리시티 대응법
내 얼굴·이름 무단광고, 초상권·퍼블리시티 대응법
법률가이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내 얼굴·이름 무단광고, 초상권·퍼블리시티 대응법 

민상빈 변호사

내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이나 이름이 누군가의 상업광고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인지도가 곧 경제적 가치가 되는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에게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직접적인 수익 감소와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리와 현행 법조문,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법리와 2026 현행 법조문】

타인의 초상·성명을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는 크게 두 갈래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초한 초상권·인격권 침해입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모습이 함부로 촬영·공표·이용되지 않을 권리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에서 도출되며, 동의 없는 영리적 이용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입니다. 이 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광고에 초상·성명이 무단 사용된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이른바 퍼블리시티 보호를 명문화한 조항입니다. 다만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인지도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타목보다 민법상 초상권 침해로 접근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먼저 증거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게시물, 노출 매체, 사용 기간, 광고주·판매자 정보를 화면 캡처와 URL, 가능하면 게시 시점이 드러나는 형태로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용 중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라면 운영사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신속한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침해가 계속되거나 확산이 우려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금지·예방 청구를 본안소송으로, 시급한 경우 법원에 게시·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근거하며, 같은 법 제14조의2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해 통상 받았을 이용료나 침해자가 그 침해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 양상이 악의적이라면 위자료가 함께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입장별 유의사항과 예방】

실물 사진뿐 아니라 합성·AI 생성 이미지나 목소리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라는 항변이 곧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하는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른 시점에 대응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모델·소속사로부터 받은 이용 허락의 범위와 기간을 넘어 사용하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계약 범위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평소 협업·광고 계약 시 초상·성명 사용 매체와 범위, 기간, 2차 활용 여부를 문서로 명확히 해 두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식별 가능성, 경제적 가치, 사용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분야는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