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 형량, 집행유예 가능할까 — 양형 감경 요소와 대응 전략
대마 재배 형량, 집행유예 가능할까 — 양형 감경 요소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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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 형량, 집행유예 가능할까 — 양형 감경 요소와 대응 전략 

강대현 변호사

대마를 직접 길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대부분은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떠올립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무겁게 다뤄진다는 인식이 강해, 수사 초기부터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마 재배 사건의 형량은 ‘무엇을 길렀느냐’만큼이나 ‘왜, 얼마나 길렀고, 어떤 양형 자료를 갖추었느냐’에 따라 그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재배라도 자가 흡연 목적의 소규모 사건과 판매 목적의 대량 재배는 적용 법조부터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대마 재배가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요소는 무엇인지, 수사 초기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일반론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대마 재배,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 단순 재배와 영리 목적의 분기

대마 재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며, 핵심은 ‘재배의 목적’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전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우선 영리 목적 없이 개인이 흡연·섭취 등을 위해 대마초를 기른 경우는 같은 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제61조 제1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선택지로 열려 있다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 구간에 놓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제59조 제1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여기에는 벌금형이 없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가능하며, 이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가중됩니다. 즉, 같은 ‘재배’라는 행위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처벌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대마 ‘재배’라도, 자가 사용 목적이면 5년 이하 징역·벌금형이 가능한 구간(제61조)이지만, 판매·제조 목적이면 1년 이상 징역(제59조)으로 하한 자체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 집 안에서 몇 그루를 길러 본인이 흡연한 경우와, 전용 재배 설비를 갖추고 다량을 길러 판매하려 한 경우는 외형상 모두 ‘재배’이지만 법적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마 재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가’입니다.

‘영리 목적’은 어떻게 인정되나 — 형량을 가르는 첫 갈림길

영리 목적, 즉 판매·매매·제조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형량을 크게 좌우하므로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지만, 실무에서는 직접 자백이 없더라도 여러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목적을 추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자가 소비 목적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외형상 정황이 판매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무거운 조문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영리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 흔히 살피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배 규모 — 재배한 그루 수와 수확량이 본인의 통상 사용량을 크게 넘어서는지

  • 재배 설비 — 전용 텐트·생장 조명·환기·온습도 장치 등 대량 재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 판매 정황 — 메신저 대화 내역, 거래·입금 기록, 저울·소분 봉투 등 유통을 시사하는 물건이 있는지

  • 사용량과의 괴리 — 압수된 분량이 개인 소비로 설명되는 범위를 넘는지

예컨대 소량을 길러 본인이 피운 정황만 있다면 자가 소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량의 모종과 소분 도구·거래 기록이 함께 확인되면 영리 목적이 추단되어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사건의 무게가 결정되는 만큼,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리 목적은 자백이 없어도 재배 규모·설비·판매 정황으로 추단될 수 있어, 자가 소비 사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양형기준은 어떻게 작동하나 — 대법원 마약범죄 양형기준

법정형이 ‘1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처럼 넓은 폭으로 정해져 있어도, 실제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출발점으로 정해집니다. 이 양형기준은 마약류 범죄를 제조·매매·소지·투약·재배 등 행위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마다 감경·기본·가중 영역의 권고 형량 구간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권고 구간을 기준 삼아 구체적 사정을 더하거나 빼며 최종형을 정합니다.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특별양형인자’입니다. 같은 행위 유형이라도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면 권고형이 감경 영역으로,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가중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변론의 핵심은 추상적으로 “선처해 달라”가 아니라, 양형기준이 정한 인자 가운데 어떤 감경인자가 우리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 증거로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건에서, 주요 긍정적(감경) 양형인자가 2개 이상이거나 그것이 부정적 인자보다 현저히 우세한 경우 집행유예를 적극 고려하도록 안내합니다. 결국 집행유예 여부는 “긍정 인자를 얼마나 두텁게 쌓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의 권고 구간에서 출발하며, 특별감경인자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핵심이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 법원이 보는 긍정적 양형인자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우선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상 유리한 인자를 쌓고, 동시에 ‘집행을 유예할 만한 정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대마 재배 사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 —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일시적 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 영리 목적의 부재 — 판매·유통 정황이 없고 자가 소비에 그친 경우

  • 소규모·미유통 — 재배량이 적고 실제로 외부에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경우

  • 재범 방지 노력 — 중독 진단·상담·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치료적 조치를 실천한 경우

  • 사회적 유대 — 부양가족, 안정적 직업,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 등

이러한 인자는 말로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상담 확인서·재직 증명·반성문·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양형에 반영됩니다. 가령 중독 성향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조기에 전문기관의 진단과 상담을 받아 “재범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형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 — 실형 위험을 높이는 사정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권고형이 가중 영역으로 이동하거나 집행유예가 어려워져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신의 사건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영리 목적·판매 유통 — 단순 재배를 넘어 매매·제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제59조 적용)

  • 대량 재배 — 그루 수와 수확량이 많아 사회적 위험이 큰 경우

  • 동종 전과·재범 — 과거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

  • 조직적 가담 —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재배·유통한 경우

  • 미성년자 관련 —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거나 가담시킨 경우

  • 증거 인멸·수사 방해 —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경우

특히 재범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고 평가되어, 같은 행위라도 전력이 있으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반성을 넘어, 중독 치료와 재활을 통한 구체적 변화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형을 낮출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준비할 것 — 대응 전략

대마 재배 사건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과 정황이 이후 재판의 결론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일단 솔직히 다 말하면 선처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입니다. 영리 목적을 부인할 사안이라면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대로 인정할 부분이라면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을 분명히 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점검하고 준비하면 좋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 전략 정리 — 영리 목적·사용량 등 핵심 쟁점에 관한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합니다.

  • 자가 소비 입증 자료 — 재배 규모와 본인 사용량의 정합성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합니다.

  • 치료·재활 착수 — 중독 진단·상담·재활을 조기에 시작해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합니다.

  • 수익·압수물 대응 — 범죄수익 환수나 추징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합니다.

  • 양형 자료 축적 — 반성문, 탄원서, 재직·부양 관련 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예컨대 자가 소비 목적의 초범이라면, 재배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과 치료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쟁점이 복잡하거나 영리 목적이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진술 단계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마를 몇 그루만 길렀는데도 처벌되나요?

A. 그루 수와 무관하게 허가 없이 대마초를 재배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한두 그루라도 재배가 인정되면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재배 규모는 영리 목적 인정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주므로, 소규모이고 자가 소비에 그쳤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나요?

A. 초범은 유리한 양형인자이지만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거나 재배 규모가 크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초범이라는 사실에 더해 반성, 미유통, 치료 노력 등 긍정적 인자를 함께 쌓아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 사유이자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한 것인지 등 자수로 인정되는 범위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자수 여부와 그 효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자가 사용 목적이었는데도 판매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본인은 흡연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재배 규모, 설비, 소분 도구나 거래 정황이 있으면 영리 목적으로 추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량과 재배량의 정합성, 판매 정황의 부재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기른 대마를 모두 폐기했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A. 면하지 않습니다. 대마 재배는 재배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폐기했더라도 죄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외부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을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A. 재범 방지 노력으로 평가되어 긍정적 양형인자가 됩니다. 중독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전문기관의 진단과 상담, 재활 프로그램 참여 자료를 제출해 “스스로 재범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대마 재배 사건의 형량은 ‘재배’라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어떤 양형 자료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적용 조문이 제61조인지 제59조인지에 따라 처벌의 출발선이 다르므로, 사건 초기에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초범·미유통·진지한 반성·치료 노력 같은 긍정적 인자를 막연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객관적 자료로 두텁게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리 목적·대량 재배·재범 같은 가중 요소가 있는 사안이라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 시기를 놓치기보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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