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2023년 개정을 거치면서, 스토킹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없애임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건강을 심각하게 할퀴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스토킹의 법적 정의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사람 등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전기통신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묻지 아니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 피해자의 주거나 학교 등 일정한 장소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나 협박을 동반한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즉시 신고하세요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스토킹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다음,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내역, 추적을 당한 로그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주거 출입금지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 접근금지조치 신청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시조치로 '접근금지조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직권으로 발부하거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이 조치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거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만남 또는 재방뚜의 요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접근금지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 볼직연령장 신청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유지신청을 통해 가처분연령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응용령 제300조의 2에 의한 부작위유지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연령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신고 여부와 다르게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민형사 관계를 병행하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존의 중요성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를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의 스크린샷, 녹취록 대화 내역 서면 처증, CCTV 녹화 영상 등을 확보해 두시고, 스토킹을 당한 날짜와 장소, 가해자의 특징 등을 일지나 메모에 기록해 두세요. 이러한 증거들은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되면 더욱 부당해지고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스토킹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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