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경우 단순히 폭행 사실 유무만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가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성립 여부는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원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보호처분을 명하였으나, 항고심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심 결정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항고인은 고소인과 일정 기간 교제하며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양측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폭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항고인과 고소인이 장기간 연애 및 동거를 한 사실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수강명령 24시간의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항고인은 원심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항고를 제기하였고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항고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장기간 교제 및 동거 사실만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이상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항고심에서는 양측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폭행 사건 항고
보호처분 취소
수강명령 24시간
가정폭력처벌법
사실혼 관계 부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고심 인용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항고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항고인과 고소인이 혼인의 의사를 전제로 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연인 관계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 스스로도 서로를 배우자가 아닌 연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족과 지인 등 주변 사람들 역시 두 사람을 사실혼 부부가 아닌 교제 중인 연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사실혼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 자체뿐 아니라 당사자 관계가 법률상 보호처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와 사실혼 관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단순한 교제나 동거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존재한다면 항고를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거나 사실혼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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