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았을 때 실전 대응 방법
양육비 못 받았을 때 실전 대응 방법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가압류/가처분가사 일반

양육비 못 받았을 때 실전 대응 방법 

오상원 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많은 양육자는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반복한다. 언제 보내줄 것인지 묻고, 아이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조금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되는 사건에서는 말로 독촉하는 방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다. 자녀의 생활을 위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이미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집행 가능한 채권이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설득하기보다 실제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핵심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올 곳을 찾는 것이다. 상대방 명의 계좌, 급여, 예금, 보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그 재산에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양육비를 실제로 받는 절차는 여기서 시작된다.

집행권원 확보가 첫 단계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문서를 의미한다.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서에 양육비 지급 의무와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당사자끼리 말로 매달 얼마를 주기로 했거나 문자로만 약속한 경우에는 곧바로 계좌 압류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때는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또는 조정을 신청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문서가 필요하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미지급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일부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현재까지 총 미지급액이 얼마인지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계좌 압류와 추심 신청에서는 감정적 사정보다 청구금액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계좌 압류는 상대방 예금을 묶는 절차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장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다. 이는 상대방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돈을 양육자가 직접 추심하는 절차다.

쉽게 말해 상대방 통장에 있는 돈을 법원 결정으로 묶어두고, 그 범위 안에서 밀린 양육비를 받아오는 방식이다. 상대방에게 다시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예금채권을 직접 집행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다만 계좌 압류를 하려면 어느 금융기관을 압류할지 특정해야 한다.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모른다면 압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과거 양육비를 송금했던 계좌,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 생활비 이체 계좌, 카드대금 출금 계좌 등을 통해 주거래은행을 추정할 수 있다.

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상대방은 해당 범위의 예금을 자유롭게 인출하기 어렵다. 이후 추심명령에 따라 양육자는 은행을 상대로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계좌 압류가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실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추심명령은 묶은 돈을 실제로 받는 절차

압류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압류는 상대방 재산을 묶는 절차이고, 추심은 그 묶인 돈을 실제로 받아오는 절차다. 따라서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회수하려면 압류와 함께 추심명령까지 진행해야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양육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 직접 추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은행 계좌에 압류 가능한 잔액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은행을 통해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계좌에 잔액이 없다면 바로 회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대방의 급여일, 사업수입 입금일, 보너스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해 압류 시점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압류할 계좌를 잘못 정하면 결정문은 받아도 실제 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급여 압류와 직접지급명령도 함께 검토해야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를 대상으로 한 절차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 양육비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매달 상대방이 알아서 보내주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급여 지급 단계에서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미 밀린 양육비가 있다면 급여채권 압류도 검토할 수 있다. 상대방이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 중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압류해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하는 절차다. 계좌 압류가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겨냥한다면, 급여 압류는 앞으로 들어올 돈을 겨냥하는 방식이다.

물론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은 압류가 제한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직장이 확인되어 있고 정기 급여가 있다면 급여 압류는 상당히 현실적인 회수 수단이 될 수 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필요

상대방 계좌나 직장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때는 먼저 상대방 재산을 찾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보험, 급여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다. 상대방이 성실하게 재산을 밝히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재가 문제 될 수 있다. 재산조회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활용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법률지원, 재산조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혼자 상대방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치와 제재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가 문제 될 수 있다.

감치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는 절차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역시 상대방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재는 돈을 직접 받아오는 절차라기보다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에 가깝다.

따라서 실제 회수를 목표로 한다면 제재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좌 압류, 급여 압류, 추심명령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양육비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절차와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양육비 회수는 속도가 중요

양육비가 한두 번 밀리기 시작했을 때 바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지급일, 미지급 금액, 상대방의 답변, 일부 지급 내역을 정리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급액이 커지고, 상대방 재산을 찾기도 어려워진다.

상대방이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미지급액을 계산하고, 상대방의 계좌와 직장, 재산 단서를 찾아야 한다.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직장이 확인되면 직접지급명령이나 급여 압류를 검토해야 한다.

양육비는 부탁해서 받는 돈이 아니다. 자녀를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돈이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피한다면 더 이상 말로만 독촉할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이 있는 곳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 계좌를 묶고, 급여를 확인하고, 추심으로 회수하는 절차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상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