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후 가장 자주 반복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면접교섭입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한쪽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거나, 약속을 계속 미루거나,
연락 자체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접교섭은 정해져 있어도 안 지키면 끝인가요?”,
“강제로라도 이행하게 만들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교섭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명령, 간접강제, 면접교섭 변경 청구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금전채권처럼 단순 집행되는 구조는
아니어서, 어떤 방식으로 약속이 어겨졌는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이혼 면접교섭 갈등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실제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면접교섭 약속을 안 지킨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서류, 조정조서, 판결,
심판문 등으로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일방이 계속 이를 어기는 경우
법원을 통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도도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조정·시범 면접교섭·최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안 보내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단순히 약속 위반을 방치하지 않고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 같은 방식으로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복리가 우선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한 제재부터 들어가기보다 현재 상황과
아이 상태, 위반 반복 정도를 함께 보게 됩니다.
실제로 강제하려면 보통 이행명령부터 검토합니다

면접교섭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경우
가장 먼저 많이 검토되는 절차가 이행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다시 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면접교섭 내용이 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주장보다 “약속이 어떻게 어겨졌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월 몇 일,
몇 시 면접교섭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았다든지,
당일 직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든지,
정해진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든지 하는 식으로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카톡, 통화기록, 방문기록이
이런 절차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이행명령은 결국
"정해진 내용을 실제로 어겼는지”가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안 지키면 간접강제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그다음으로는 간접강제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접강제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 지급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절차입니다.
면접교섭 자체를 몸으로 강제로 끌어내는
방식이라기보다, “안 지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생긴다”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 문제라서, 일반적인 금전채권 강제집행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상대방이 정말 악의적으로 방해하는지,
현재 정해진 면접교섭 방식이
현실에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간접강제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안 지켰다”는 주장보다, 반복 위반의 횟수와 패턴,
자녀와의 연락 차단 여부, 기존 결정 내용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정말 있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교섭 내용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약속을 안 지키는 문제가
단순 불이행이 아니라, 현재 정해진 면접교섭 방식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연령이 달라졌거나,
거주지가 멀어졌거나, 기존 일정이 학교생활과
충돌하거나,
갈등이 너무 심해 중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계속 같은 내용을 강제하기보다
면접교섭 변경 청구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 갈등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이행명령인지, 간접강제인지,
아니면 면접교섭 조건 변경인지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를 안 보내주는 상대방을 바로 비난하는 데서
멈추면 해결이 늦어질 수 있고,
반대로 위반 기록과 자녀 상황을 함께 정리하면
훨씬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혼 후 면접교섭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불이행된다면, 이행명령을 통해 먼저 바로잡고,
그래도 계속 방해가 이어지면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복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변경까지 함께 봐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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