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 나누면 끝? 생전에 증여받은 장남에게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 나누면 끝? 생전에 증여받은 장남에게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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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 나누면 끝? 생전에 증여받은 장남에게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모여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과 좋게 합의해서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을 다 나누고 끝냈는데, 알고 보니 특정 형제(ex. 장남)가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는데도,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형제를 상대로 내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 1남 2녀 자녀들의 실제 사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는 1남 2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상가건물 하나만 남기셨습니다.

남겨진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상가건물을 어떻게 할지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가건물을 팔아서 그 매각대금을 3명의 자녀가 똑같이 1/3씩 (법정상속분) 나누어 갖자"고 좋게 합의(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팔아 돈을 나누고 보니, 딸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증여하신 사실을 알게되었고 계산해 보니 이번에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내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에도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런경우 딸들은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더라도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핵심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것을 '유류분 포기'로 볼 수 있을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자고 형제들끼리 합의한 것이, '내 유류분 권리까지 전부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대법원은 "단순히 남은 재산을 나누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유류분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딸들은 장남에게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판결한 명확한 기준 (원칙)

우리 대법원 판례의 주된 경향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거나, 그 당시에 유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법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부모님 재산]뿐만 아니라, 옛날에 [특정 자녀에게 미리 크게 떼어준 생전 증여재산]까지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재산(상가건물)을 똑같이 나눴다고 해서, 옛날에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유류분)까지 포기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내 원래 몫보다 훨씬 적은 돈만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15004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법정 상속지분 또는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 돈을 받기로 협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외 : "이것"을 알고 합의했다면 유류분 청구 못 합니다!

하지만 법에는 늘 예외가 있듯, 무조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합의를 할 당시에 "장남이 미리 받아 간 생전 증여재산의 내역을 다른 형제들이 대략적으로라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 도장을 찍었다면, 법원은 이를 '묵시적인 유류분 포기'로 봅니다.

이에 관한 법원 판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5나2039447 판결

"유류분권 포기의 방법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등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다."


즉, 다른 형제들이 "장남이 예전에 가졌던 아파트나 토지 내역"을 다 알고 있었고, "이거 때문에 내 유류분이 침해당했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뒤늦게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본 하급심 판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8. 선고 2023가단5277 판결

>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4가합11746 판결

>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과 유증부동산,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과 현금 등을 모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 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게 된 경우


결국 위 사례에서 딸들이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가건물 분할 합의 당시에 장남이 미리 받아 간 재산 내역을 딸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대략이라도 다 알고 인정했던 거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의 성패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내가 상대방의 생전 증여 사실과 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생전의 증여와 같은 과거 특별수익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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