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5』 펜터민(디에타민,나비약,다이어트약,큐시미아)
『마약 칼럼 5』 펜터민(디에타민,나비약,다이어트약,큐시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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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칼럼 5』 펜터민(디에타민,나비약,다이어트약,큐시미아) 

우지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먹다 남은 다이어트약을 중고로 팔았을 뿐인데 마약사범으로 경찰조사?"

펜터민(나비약)은 식약처가 향정신성의약품, 즉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해 관리하는 약물로, 처방받아 본인이 복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 외의 거래·양도·보관은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펜터민의 법적 성격부터 처벌 수위, 수사·재판 단계의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중에 판매중인 펜터민(나비약)>


1. 펜터민은 무엇인가

펜터민(Phentermine)은 식욕을 억제해 체중 감량을 돕는 성분으로, 흔히 '나비약'이라는 별칭으로 SNS·온라인에서 불립니다. 디에타민, 푸링, 아디펙스 등의 제품명으로 처방되며, 펜디메트라진·디에틸프로피온·마진돌 등도 같은 계열로 묶입니다.

이 약물들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식욕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 작용 방식 자체가 의존성·중독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식약처는 이를 단순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즉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본인이 복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처방 없이 구매·판매·보관·타인에게 양도하는 모든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2. 자주 있는 질문 및 오해

Q.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인데, 팔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본인 명의로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넘기는 순간, 그 행위 자체가 '매매' 또는 '수수'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방의 정당성은 '본인 복용'에만 미칩니다.

Q. 먹다 남은 약을 중고앱에 올린 것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네. 수사기관은 "남은 약을 올렸을 뿐"이라는 해명보다 실제 거래 정황을 봅니다. 게시글에 약 이름·사진·가격이 있었는지, 구매 문의나 입금·배송 대화가 오갔는지, 계좌에 약값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들어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흐름이 확인되면 의도와 무관하게 마약류 거래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단 한두 알만 팔거나 나눠줘도 처벌되나요?
네. 수량의 많고 적음은 처벌 여부 자체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대가를 받고 넘기면 '매매', 무상으로 주면 '수수'로 보아 단 한 알이라도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구매만 했어도, 또는 보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처방 없이 구매·보관·복용한 사람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판 사람만 문제다"라는 인식은 오해입니다. 채팅 기록, 계좌 거래, 배송·택배 기록,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구매자도 동일하게 거래 경위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Q. 다이어트약인 줄만 알았지, 마약류인 줄은 몰랐다면 괜찮지 않나요?
이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에는 '고의' 입증이 필요한데, 법원은 "마약류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라 오남용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처방받은 약을 판매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약이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약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주장의 성패는 처방 당시 설명을 들었는지, 약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Q. 어떻게 경찰이 내 처방약 거래 사실을 알게 되나요?
정부는 2018년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제조·유통·처방·투약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받는 '의료 쇼핑', 타인 명의 처방, 단기간 다량 처방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식약처·경찰에 자동 통보되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SNS·중고거래 게시글, 계좌 내역, 택배 기록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됩니다.


3. 구체적인 처벌 수위

펜터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매매·소지·투약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 제60조 제1항 제2호)

  • 처방받은 약을 중고앱·SNS에 판매한 경우

  • 처방 없이 구매하거나 보관한 경우

  • 타인 명의 처방약을 대신 받아 복용한 경우

  • 반복적으로 거래·배송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매매 광고 행위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4호)

  • 인터넷 카페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영업적 판매·유통

  • 영리 목적의 판매, 운반, 수출입 등 유통 행위로 인정되거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상습·영업적 유통의 경우 가중)

다만 초범 여부, 거래한 약물의 양·종류·횟수, 영리 목적 유무, 단순 나눔인지 실비 변상 수준이었는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불면증·우울증 등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중독성·의존성 유무 등은 양형에서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삭제보다 확인이 먼저
    게시글이나 채팅방을 서둘러 지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직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 흔적을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 '고의성' 쟁점을 어떻게 다룰지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마약류임을 알면서도' 거래했다는 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처방 당시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과거 유사 약물 경험이 있는지 등은 고의 인정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약하므로, 구체적인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설명 여부, 인식 가능성)을 함께 갖춰 변호 전략을 짜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형 전략으로 전환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초범 여부, 거래 규모와 횟수, 영리 목적 부존재, 범행 경위(질병·심리적 어려움 등),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해 집행유예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초기 진술이 핵심
    첫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실수는 이후 단순 복용을 유통·판매 목적으로 오해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사건의 흐름과 확보된 자료(메시지, 계좌, 배송 기록 등)를 미리 점검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마치며

펜터민 계열 식욕억제제는 처방받아 본인이 복용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외의 모든 거래·양도·보관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다이어트약일 뿐"이라는 인식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법적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거나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섣부른 자체 대응이나 자료 삭제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처음 통화부터 끝까지, 직접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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