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폐업·잠적 — 대표·임원 개인에게 투자금 받아낼 수 있나
기획부동산 폐업·잠적 — 대표·임원 개인에게 투자금 받아낼 수 있나
법률가이드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기획부동산 폐업·잠적 — 대표·임원 개인에게 투자금 받아낼 수 있나 

강대현 변호사

기획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고 막상 책임을 묻자, 계약 상대였던 회사는 이미 폐업했거나 대표가 잠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통장은 비어 있고 등기된 재산도 보이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이겨도 받을 게 없다"는 말에 회수를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 껍데기가 된 법인 뒤에는 실제로 돈을 챙긴 사람들이 따로 있고, 빼돌린 재산도 추적해 되돌려 받을 길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잠적한 기획부동산을 상대로 누구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투자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회사만 상대해선 한 푼도 못 받는 이유 — 빈 껍데기 법인

기획부동산 업체 상당수는 처음부터 자본금이 거의 없는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운영되거나, 피해가 불거지면 곧바로 폐업·잠적합니다. 투자금을 받는 즉시 법인 계좌에서 대표나 관계자 개인 계좌로 자금을 옮기고, 팔다 남은 토지 외에는 압류할 재산을 남기지 않는 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법인만 피고로 삼아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 한 장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의 출발점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계약서상 상대방이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인만 상대하는 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회수율을 떨어뜨리는 실수입니다. 법인이 무자력이라면, 실제로 이익을 가져간 개인과 그 개인 명의로 옮겨진 재산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법인이 빈 껍데기라면, 승소판결보다 먼저 집행할 재산책임질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 — 대표·실질사주·임원·영업사원

법인이 무자력이어도, 사기에 가담한 개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표적인 근거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기망행위를 기획·지시한 대표이사,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한 배후 사주, 거짓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한 영업사원이 함께 가담했다면, 이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임원이라면 상법 제401조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기획부동산 대표가 처음부터 가치 없는 토지를 속여 판 사정이 인정되면, 법인과 별개로 대표 개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상담원처럼 고용관계가 모호한 가담자도 책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식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실에서 영업을 했다면, 법원은 실질적 피용자로 보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단순 안내에 그쳤는지, 기망의 핵심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집니다.

  • 대표이사·실질 사주 — 기망행위를 기획·지시·총괄한 핵심 책임자

  • 등기 임원(이사) — 상법 제401조에 따른 고의·중과실 임무해태 책임

  • 영업사원·상담원 — 거짓 설명으로 계약을 직접 유도한 가담자

  • 명의대여자·바지사장 —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면책이 어려움

계약 상대가 법인이라도, 사기에 가담한 개인은 민법 제760조·상법 제401조에 따라 자기 재산으로 책임집니다.

빼돌린 재산 되찾기 —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

책임질 개인을 찾았더라도, 그 사람이 소송 직전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 다른 법인에 넘겨 두었다면 다시 회수가 막힙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 이른바 사해행위취소입니다. 채무를 갚을 책임을 면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행위(증여·헐값 매매·근저당 설정 등)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사해행위는 사기 가담자가 자기 명의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넘기는 경우, 이미 빚이 재산을 넘어선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재산을 넘긴 시점, 당시 채무 초과 여부,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악의) 등을 종합해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피해가 불거진 직후 대표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로 이전했다면, 전형적인 사해행위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에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제척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도주 전에 묶어라 — 가압류로 재산 동결

폐업·잠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보전처분, 즉 가압류입니다. 본안 소송은 1심만 해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승소해도 집행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가압류는 소송에 앞서 상대의 부동산·예금·채권을 미리 묶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청구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나며, 통상 법원이 정한 담보(공탁금)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발령됩니다. 책임질 개인의 자택 부동산, 회사 또는 개인 명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흔한 대상입니다.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는 등기부 열람, 금융거래 추적, 사실조회 등을 통해 특정합니다.

가압류로 먼저 재산을 동결해 두지 않으면, 본안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회수의 지렛대로 — 사기죄·특경법

민사 회수와 별개로, 형사 고소는 증거 확보와 합의 압박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회수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면 더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한 사람 또는 조직적 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기획부동산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토지를 잘게 쪼개 파는 구조여서 합산 피해액이 특경법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금 흐름은, 민사에서 사해행위와 개인의 가담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처벌을 피하려는 가담자가 피해 변제와 합의에 나서는 경우도 있어, 형사·민사를 함께 설계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사기죄는 "계약 당시 이미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광고·상담·계약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합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한계

위 수단을 모두 동원해도, 회수의 현실은 결국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가"에 좌우됩니다. 가담자 전원이 무자력이고 빼돌린 재산도 추적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재산을 빨리 특정하고 가압류로 묶는 속도가 회수율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은 흩어지고, 사해행위취소의 1년·5년 제척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통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부터 10년)도 흘러갑니다. 따라서 피해를 인지한 직후 아래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책임 주체 파악 — 법인 외에 대표·임원·영업사원 등 개인까지 특정

  • 가압류 — 부동산·예금·채권을 본안 소송 전에 동결

  • 형사·민사 병행 — 고소로 증거·압박을 확보하고, 본안으로 집행권원을 확보

사안마다 가담 구조와 남은 재산이 달라, 어떤 카드를 먼저 쓸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수의 성패는 법리보다 속도에서 갈립니다 —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특정하고 묶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이미 폐업했는데 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A.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청산이 끝나기 전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기에 가담한 대표·임원·영업사원 개인은 법인의 폐업과 무관하게 책임을 집니다. 법인만 보고 포기하기보다, 책임질 개인과 그 재산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대표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다 돌려놨습니다. 되찾을 수 있나요?

A. 채무를 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사원만 연락이 되는데, 직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단순 안내에 그쳤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거짓 설명으로 계약을 직접 유도하는 등 기망에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형사 고소를 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고소 자체가 곧바로 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지만, 수사로 확보된 자금 흐름이 민사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되고, 가담자가 합의·변제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수는 결국 민사(가압류·본안)로 마무리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지금 당장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계약서·광고자료·송금내역 등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전하고, 상대(법인·개인)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재산이 흩어지고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움직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소송하면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실익이 있을까요?

A.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 상대라면 신중해야 하지만, 가압류로 묶을 재산이 확인되거나 책임질 개인이 여럿이라면 충분히 실익이 있습니다. 피해액·재산 상황·증거 수준을 먼저 점검해 회수 전망을 가늠한 뒤 진행 여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맺음말

폐업·잠적한 기획부동산을 상대로 한 회수는 "계약 상대였던 법인"이라는 틀을 벗어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인이 빈 껍데기라도 사기를 기획·실행한 대표·임원·영업사원 개인은 민법 제760조와 상법 제401조에 따라 자기 재산으로 책임지며, 가족 등에게 빼돌린 재산도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수단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고,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안 날 1년·있은 날 5년)과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형사·민사를 병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마다 가담 구조와 남은 재산이 달라, 어떤 순서로 어떤 카드를 쓸지는 초기 검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획부동산 피해로 회수 방향을 잡기 어렵다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파악과 보전처분부터 빠르게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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