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 한 명만 재산을 물려받은 줄 알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피고 외에 다른 사람(예: 손자, 며느리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조건 추가가 안되는 것은 아닌데,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런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새로 확인된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유류분을 청구해야 할까요?
ⓑ ▶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그 사람을 '피고'로 추가해서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 ▶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소송을 새로 시작해야 할까요?
💡 1남 1녀 자녀와 손자의 실제 사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회사 주식을 모두 장남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남을 피고로 지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장남이 받은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주식 중 절반 정도가 장남이 아닌, 장남의 아들(피상속인의 손자) 명의로 증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딸 입장에서는 이제 손자 명의로 간 주식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딸의 고민
▶ 장남인 오빠한테만 소송을 걸어둔 상태인데, 중간에 알게된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이 소송에 중간에 피고로 묶어서 같이 재판받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아예 새로 하나 더 진행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 새로운 사람(위 사례의 손자)을 피고로 중간에 덧붙이는 것은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 도중에 피고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행위(임의적 당사자변경)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
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68조)
② 피고의 경정(제260조) 두 가지뿐입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 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송 도중에 새로운 증여 재산과 수증자(손자)가 발견된 경우는 법 조문에서 말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 혹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으로 피고추가는 어려움.
실제로 하급심 판결에서도 이러한 임의적 피고 추가를 허용하지 않은 결정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4. 8.자 2024가단210834 결정
원고는 피고 J조합 계룡지점을 피고로 추가하는 취지의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68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70조), 피고의 경정(제260조) 외에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신청은 그 중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처럼 유류분 사건에서 뒤늦게 발견된 수증자는 기존 피고를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의무자에 대한 추가 청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뒤, 두 소송을 하나로 합쳐달라고 신청(변론 병합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입니다
✨예외 : 예외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 손자를 추가하는 방법
원칙은 안 되지만, 위 사례처럼 새로 발견된 수증자가 기존 피고의 자녀(손자)인 경우에는 소송을 새로 열지 않고 기존 소송에 포함할 수 있는 특별한 법률적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예비적 피고 추가'라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는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근거로 삼아 대법원은 소송 도중에도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당사자변경 신청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해석
1.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A에게 책임이 있으면 B에게는 없고, B에게 책임이 있으면 A는 없는 것처럼, 동시에 둘 다 책임자가 될 수는 없는 상황
2.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굳이 소송을 새로 시작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첫 번째 재판이 끝나기 전(1심 판결 나오기 전)이라면 중간에 특정인을 피고로(위 사례에서는 조카) 집어넣을 수 있게 허락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3. "주위적·예비적 피고"
"1순위(주위적)로 오빠한테 청구해 보되, 만약 A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시면 2순위(예비적)로 B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라고 순서를 정해서 청구할 수 있게 법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다"는 것의 의미
주식 증여의 명의는 손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남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1순위(주위적)로 장남에게 유류분을 청구]
만약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손자 본인의 순수한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2순위(예비적)로 손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구도입니다.
장남과 손자 중 한 사람만이 반환 의무자가 되는 구조(법률상 양립 불가)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 중에 "손자"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유류분 소송 도중 제3자의 증여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명의자와 실제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면,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번거로움 없이 '예비적 피고 추가 당사자변경 신청' 을 통해 기존 소송 내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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