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합의 했는데 기업 임직원이 형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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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합의 했는데 기업 임직원이 형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유승윤 변호사

부당해고 수습하다 위조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의금도 받았고, 양측이 서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화해각서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로관계에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이 문구는 모든 분쟁이 종결되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하지만 안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자 회사가 복직명령서를 작성해 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복직명령서는 실제 명의자가 허락한 적도 없고 직접 작성하지도 않은 문서입니다. 부당해고 문제를 수습하려는 목적으로 위조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입니다. 심문기일에서 사측 노무사가 직접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해고시키기 위해 작성했다"고 증언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분쟁과 사문서위조는 같은 사건에서 파생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행위입니다. 부당해고 화해로 근로관계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위조 문서 작성·제출이라는 형사 범죄까지 함께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화해각서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착각을 방치하면 치명적입니다.


화해각서가 덮을 수 없는 것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화해각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는 무제한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합의 당시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 또는 합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와 무관한 사항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국 화해각서의 문언이 어디까지를 포괄하는지, 당사자들이 그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언과 체결 경위가 결론을 바꿉니다

노동위원회 화해는 본질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관계에 관련하여"라는 문언은 해고 분쟁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해고와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별개의 범죄행위까지 자동으로 포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화해각서의 문언이 형사 절차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지, 화해 당시 공익위원이 형사 절차의 독립성을 설명하였는지, 형사고소가 화해 전에 이미 접수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가 화해각서 효력 범위의 최종 판단을 좌우합니다.


부당해고 화해와 형사 범죄는 별개다

직접 작성한 임직원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위조한 행위는 형사 범죄입니다. 이는 해고 분쟁이 화해로 마무리되었는지 여부와 완전히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문서를 직접 작성한 임직원 개인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조를 지시한 자는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형사 책임은 행위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위조된 문서를 제출한 행위도 별개의 범죄입니다

위조된 복직명령서를 노동위원회에 실제로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별도 성립합니다. 위조와 행사는 각각 독립된 범죄이며, 실무에서는 두 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를 인정하는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이전에 발생한 위조 및 행사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형사 책임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화해 전에 이미 고소가 접수되어 있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점입니다. 화해각서 작성 이전에 이미 형사고소가 접수되어 있었고, 화해 당사자 모두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화해각서가 그 형사 절차까지 포함하는 합의였다는 해석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들이 형사고소의 존재를 알면서도 화해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 자체가, 형사고소가 화해 밖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이것 모르면 임직원이 피의자로 남습니다

화해각서 문언의 범위 확인: 화해각서에 형사 절차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문언이 있는지, "근로관계에 관련하여"가 어디까지를 지칭하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문언의 해석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형사고소 선후 관계 정리: 형사고소가 화해각서 작성 이전에 접수되어 있었다면, 화해가 그 고소의 취하 합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화해 당시 설명 기록 보전: 화해 자리에서 공익위원이나 변호사가 형사 절차의 범위에 관해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화해 범위 해석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녹취 또는 서면 확인서 형태로 반드시 보전해야 합니다.

핵심 증거 원본 보전: 위조 문서, 관련 통화 녹취, 심문기일 녹취 등 모든 증거는 원형 그대로 보전합니다. 구두로만 처리된 절차는 이후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화해각서의 효력 범위가 수사기관에서 쟁점이 된 순간, 이는 단순 노동 분쟁이 아닙니다. 법리 의견서 작성과 조사 대응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화해 후에도 법률 검토는 끝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 화해는 부당해고 분쟁의 종결입니다. 그러나 그 화해가 별개의 형사 범죄에 관한 임직원 개인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화해가 끝난 사안에서 임직원이 다시 형사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화해각서 작성 단계에서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진행 중인 형사 절차의 포함 여부를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이는 기업 측뿐 아니라 근로자 측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화해 전에 이미 형사고소가 접수되어 있는 경우, 해당 형사 절차가 화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화해조서에 명시하거나 공익위원의 설명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화해각서의 문언, 체결 경위, 형사고소의 선후 관계가 모두 결론을 바꿉니다. 조사 착수 전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면 절차상 하자로 인한 추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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