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변호사 비용 — 착수금·성공보수와 비용 대비 회수 실익
기획부동산 사기 변호사 비용 — 착수금·성공보수와 비용 대비 회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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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변호사 비용 — 착수금·성공보수와 비용 대비 회수 실익 

강대현 변호사

기획부동산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묶인 상태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먼저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돈을 들여 정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이 서지 않으면 첫걸음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이 어떤 구조로 책정되는지,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각각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그리고 그 비용을 들일 만한 사건인지 회수 실익을 어떻게 따지는지를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은 사건의 형태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마"보다 "무엇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변호사 비용은 왜 사건마다 다를까

같은 기획부동산 사기라도 어떤 방식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변호사 비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투자금을 민사로 돌려받는 반환소송인지, 형사로 고소해 처벌과 압박을 노리는 사건인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내용 자체가 다르고, 청구하는 금액(소가)이 5천만 원인지 3억 원인지에 따라서도 보수와 소송비용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일률적인 금액을 제시받기 어려운 것이며, 정확한 견적은 사실관계와 회수 목표가 정해진 뒤에야 나옵니다.

비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변호사에게 내는 돈과 법원·감정인에게 내는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가 변호사 보수이고, 후자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실비입니다. 의뢰인이 흔히 변호사비라고 뭉뚱그리는 금액 안에는 사실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어, 이를 나누어 보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 변호사 보수: 사건을 맡기는 대가입니다. 착수금(위임 시)과 성공보수(결과에 따라)로 나뉩니다.

  • 소송 실비: 인지대·송달료처럼 법원에 내는 돈으로,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부수 비용: 토지 시세 감정, 등기·금융거래 사실조회 등 입증을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정찰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얼마를, 어떤 절차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맞춤 견적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 각각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변호사 보수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수임하면서 받는 금액으로, 소장·준비서면 작성, 변론기일 출석, 증거 정리와 같은 위임사무 전반에 대한 대가입니다. 핵심은 착수금이 결과가 아니라 수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어서, 설령 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착수금 액수만큼은 결과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고정비용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성공보수는 승소나 투자금 회수처럼 미리 약정한 성과가 달성되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건처럼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인 사건에서는 보통 실제 회수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 비중을 높이면 회수에 실패했을 때 의뢰인이 부담하는 초기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성공 시 변호사와 성과를 나누는 몫이 커집니다. 반대로 착수금을 충분히 지급하면 성공보수율을 낮출 여지가 생기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수 가능성과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투자금 1억 원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라면, 착수금을 다소 낮추고 성공보수를 회수액 기준으로 정해 두면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보수만 나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의 기준이 승소 판결인지 실제 입금된 금액인지를 약정서에 명확히 적어 두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기준 시점과 산정 방식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수행하는 대가, 성공보수는 결과를 만들어 낸 대가 — 둘의 비중을 어떻게 짜느냐가 비용 부담을 좌우합니다.

민사로 받을까 형사로 압박할까 — 비용이 갈리는 지점

기획부동산 피해 회복은 크게 민사와 형사 두 갈래로 나뉘고, 비용 구조도 여기서 갈립니다. 민사는 투자금 자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민법 제110조)나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민사 비용은 청구 금액, 즉 소가에 연동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돌려받으려는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와 보수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만, 실무에서는 피해 변제와 합의를 끌어내는 압박 수단으로도 기능합니다. 현재(2025년 개정)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기획부동산은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산되어 규모가 커지는 일이 많아, 형사 고소가 실질적인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민사처럼 소가에 비례하기보다 사건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처벌까지 원하는지, 일단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지에 따라 비용 설계가 달라집니다. 회수가 최우선이라면 민사에 무게를 두되 형사 고소를 병행해 합의를 압박하는 전략을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 두 절차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에 변호사와 우선순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비용은 사건 단위, 민사 비용은 청구 금액(소가) 단위 — 무엇을 우선하느냐가 총비용을 좌우합니다.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드는 소송 실비

변호사 보수만큼 자주 간과되는 것이 소송 자체에 드는 실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지대인데, 민사 소장에는 청구 금액(소가)에 비례한 인지를 붙여야 하므로 돌려받으려는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커집니다. 여기에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토지의 실제 가치를 따지기 위한 시세 감정료, 가해 회사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비용 등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추가됩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가압류에는 별도의 비용이 듭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하면서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마련해야 하고 여기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실비는 변호사 보수와 성격이 다른,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는 절차 비용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전체 예산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소장에 붙이는 비용으로 소가에 비례합니다. 청구액이 클수록 늘어납니다.

  • 송달료: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와 기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정·사실조회료: 토지 시세 감정, 등기·금융거래 조회 등 입증에 드는 비용입니다.

  • 가압류 담보: 가압류를 위해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으로 마련하는 담보 비용입니다.

이기면 변호사비를 돌려받나, 지면 상대 비용까지 무나

"이기면 내가 쓴 변호사비를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나"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민사소송은 소송비용을 진 쪽이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따르므로, 원칙적으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약정 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가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소가가 클수록 산입되는 보수 한도도 올라가지만 그 한도가 실제 지급한 보수에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승소하더라도 들인 변호사비 전부를 회수하지는 못하고, 반대로 패소하더라도 상대가 약정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 한도까지만 물게 됩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한계는, 설령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아도 상대에게 갚을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획부동산처럼 회사가 폐업·잠적하는 사건에서는 이 점이 특히 문제가 되므로, 비용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패소자가 무는 변호사비는 실제 약정액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소가별 한도까지 — 이겨도 보수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비용을 들일 사건인지 — 회수 실익을 따지는 기준

변호사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는 사건인지 판단할 때 핵심 질문은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겨서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사기가 명백해도 가해 회사가 이미 재산을 빼돌리고 껍데기만 남았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워 비용만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에게 가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회수 가능한 금액이 들어갈 비용을 충분히 넘어서는지를 먼저 가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 8천만 원을 물린 상황에서 가해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나 미처분 토지가 확인된다면,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잡아 둔 뒤 본안 소송으로 회수를 노리는 것이 비용 대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사실상 무자력이고 자료도 부족하다면, 단독 민사보다 형사 고소로 압박하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비용을 분담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처럼 회수 실익 판단은 단순한 승패 전망이 아니라 비용·회수가능액·입증·시효를 종합한 결과이며, 이 판단 자체가 변호사 상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 상대 자력: 가해 회사·대표에게 가압류할 재산(부동산·계좌)이 있는지.

  • 피해 규모: 회수 가능액이 들어갈 비용을 충분히 넘어서는지.

  • 입증 자료: 기망을 보여줄 계약서·녹취·광고·시세 자료가 있는지.

  • 소멸시효: 청구가 시효로 막히지 않는 기간 안인지.

변호사 비용의 손익은 이기느냐가 아니라 이겨서 받아내느냐로 갈립니다 — 상대의 자력과 회수가능액이 출발점입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같은 수법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1인당 변호사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가해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면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비용을 투입할지 결정할 수 있어, 헛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보수 비중을 높이는 보수 구조 협의, 형사 고소를 병행해 합의·변제를 유도하는 전략도 초기 부담과 소송 장기화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는 피해 규모와 상대의 자력, 증거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총비용과 회수 시나리오를 그려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공동·집단 대응: 피해자가 여럿이면 변호사비를 분담해 1인 부담을 낮춥니다.

  • 가압류 우선: 책임재산을 먼저 확보해 회수 가능성을 확인한 뒤 비용을 투입합니다.

  • 형사 병행: 처벌 압박으로 합의·변제를 끌어내 소송 장기화를 줄입니다.

  • 보수 구조 협의: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 비중을 높여 초기 부담을 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획부동산 사기 변호사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A. 정해진 정찰가는 없습니다. 민사인지 형사인지, 돌려받으려는 금액(소가)이 얼마인지, 사건 난이도와 심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실관계와 회수 목표를 정리한 뒤 상담에서 산정됩니다.

Q. 돈을 못 돌려받아도 착수금은 못 돌려받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착수금은 결과가 아니라 소장·서면 작성과 변론 등 사건 수행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패소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임 사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은 채 사건이 종료되는 등 사정이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약정서의 착수금·성공보수 조건을 처음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전부는 아닙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가별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제 약정 보수가 한도를 넘으면 그 차액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또 상대에게 갚을 재산이 없으면 비용 부담 재판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만 해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절차 자체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처벌 위험이 합의와 변제를 유도하는 압박 수단이 되어, 형사 과정에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금전 회수를 원한다면 민사 반환소송을 함께 고려하고, 형사·민사 비용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비용이 부담되는데 피해자끼리 같이 진행하면 더 저렴한가요?

A. 그렇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같은 수법에 여러 명이 당하는 구조라,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대응하면 변호사비를 나눠 부담할 수 있어 1인당 비용이 줄어듭니다. 증거와 사실관계를 함께 모을 수 있어 입증에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마다 사실관계와 회수 목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 방식과 비용 분담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달료도 제가 따로 내야 하나요?

A. 네, 인지대와 송달료는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소송 실비입니다. 특히 인지대는 청구 금액(소가)에 비례하므로 돌려받으려는 금액이 클수록 늘어납니다. 다만 승소하면 이 실비 역시 소송비용으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회수 가능성과 함께 따져 보면 됩니다.

맺음말

기획부동산 사기에서 변호사 비용을 가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가 드느냐보다 그 비용을 들여 무엇을, 얼마나 회수할 것인가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 민사와 형사의 비용 차이, 인지대 같은 실비, 패소자 부담의 한계까지 함께 보면,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총비용과 회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의 자력과 회수 가능액을 먼저 따져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형사 고소를 병행하며, 피해자가 여럿이면 공동 대응으로 부담을 나누는 식의 설계가 비용을 아끼면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투자금이 묶여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기획부동산 피해로 회수 방법과 비용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회수 시나리오와 예상 비용을 함께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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