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상담노트]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방어,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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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 [이혼상담노트]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방어, 전부 기각 

박경연 변호사

전부승소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YK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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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에 끼어든 소장 한 장,

저는 ‘상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일하며 지내던 어느 날, 느닷없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 번도 의도한 적 없는 '상간자'라는 이름으로.

법무법인 YK를 찾아온 의뢰인 정태현(가명) 씨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스포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태현 씨는 어느 날, 회원의 전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수천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자신을 '상간자'로 지목한 소송이었죠.

"제가 왜 상간자라는 건지 처음엔 이해조차 안 됐어요."

소장을 보낸 원고는 태현 씨가 자신의 전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태현 씨가 그 회원과 만난 것은 수업과 업무 과정에서였을 뿐, 그 이상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쥐고 있는 증거인 ‘사실확인서’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전 배우자가 이미 태현 씨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었죠.

“정말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제가 인정한 적도 없는 사실확인서가 증거가 되나요?”

태현 씨는 크게 당혹스러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에 직업적 명예도, 경제적 안정도, 일상의 평온도 모두 흔들리는 상황. 법무법인 YK는 상간소송 피고인 태현 씨를 대리해 모든 과정에 대응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상간소송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위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부정행위로 인정될까요?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거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한 행위'가 입증될 때에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죠.

여기서 부정행위란 반드시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관계라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업무나 수업처럼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그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태현 씨와 원고의 전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접촉이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정행위였는가, 아니면 그 안에 있었는가.

상간소송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짚을 점이 있습니다.

설령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나 있었다면(별거 중이거나 이혼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태현 씨는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만큼, 애초에 부정행위의 고의를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충분한가

상간소송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태현 씨의 부정행위 입증 증거로 삼은 것은 전 배우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전부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작성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였죠. 심지어 태현 씨는 그 사실확인서의 여부조차 몰랐습니다.

그 한 장의 문서가 태현 씨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 상간소송을 준비하며 증거를 수집할 때는 그 방법의 적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위치를 무단으로 추적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법적 문제를 낳거나 증거로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반박하다

🔺 법무법인 YK가 제출한 준비서면

사건 수행팀은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 준비서면: 민사소송에서 변론에서 진술할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사실확인서에는 태현 씨와 원고의 전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확인서는 원고와 전 배우자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였습니다.

이러한 작성 경위와 증거로서의 한계를 들어, 이 문서 하나만으로는 태현 씨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업무상 관계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다

태현 씨와 원고 전 배우자의 접촉이 업무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은 수업 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두 사람의 접촉이 트레이닝이라는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죠.

단순한 트레이너와 회원의 관계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혼인 파탄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음을 짚다

저희는 원고 전 배우자의 협조를 받아, 원고의 일방적인 의심이 오히려 혼인 관계를 악화시킨 정황과 전 배우자가 평소 과도한 통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을 태현 씨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점, 따라서 위자료 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결과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수천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수업 기록 등에 비추어 태현 씨와 원고 전 배우자의 접촉이 업무상 관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일방적 의심과 과도한 통제 등으로 혼인 관계가 악화된 경위가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렸던 태현 씨는 자신의 일상과 명예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경연 변호사의 한 마디

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곧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입증되는지,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이 충분한지, 그리고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단계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셨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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