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손해배상 시공사 책임 입증을 위한 실전 액션 가이드
부실시공 손해배상 시공사 책임 입증을 위한 실전 액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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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부실시공 손해배상 시공사 책임 입증을 위한 실전 액션 가이드 

윤상현 변호사

시공사에 믿고 맡겼는데, 완공된 건물을 보니 부실시공이라니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큰돈과 오랜 시간을 들여 믿고 맡긴 내 건물, 하지만 완공된 건물을 마주한 순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설계도와 전혀 다른 자재가 쓰였거나, 눈에 띄는 균열과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속상한 마음에 시공사에 항의해 보지만 "공사는 다 끝났으니 잔금을 달라", "이 정도는 하자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건설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얽히는 진흙탕 싸움입니다. 시공사의 발뺌에 어떻게 대응해야 내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명쾌한 솔루션을 전해드립니다.

건축주와 시공사의 법적 기반, '공사도급계약'이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체결하는 것이 바로 '공사도급계약'입니다. 법적으로 도급계약이란 시공사(수급인)는 계약과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완성하여 건물이라는 결과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건축주(도급인)는 그 결과물에 대해 보수(공사대금)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시공사는 무조건 건물의 '모양'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약속한 설계 기준과 자재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완전한 건물을 넘겨주어야 할 법적 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이 있습니다. 이를 어겼다면 건축주는 공사대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하거나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부실시공이었어?" 부실시공 유형 체크리스트

많은 시공사가 "건물을 짓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미세한 오차" 라며 본질을 흐립니다. 하지만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는 명백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실시공입니다.

  • 자재 무단 변경: 구조계산서나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자재를 쓰지 않고, 건축주 동의 없이 임의로 자재를 사용한 경우

  • 공사 누락: 도면이나 시방서상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단열재, 차음재, 방수층 등을 고의나 과실로 빼먹고 마감해 버린 경우

  • 기능·안전상 하자: 설계 기준 미달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외벽 균열, 지속적인 누수, 결로, 배수관 역류 등 건물의 가치와 안전을 훼손하는 경우

시공사 책임 입증 위한 실전 액션 4가지

법적으로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건축법 제106조에 따라 부실공사로 인해 구조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중대 피해 발생 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처벌이나 배상을 피하기 위해 오리발을 내밀 때, 전문가가 아닌 건축주가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재판부를 설득하고 시공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건축주가 당장 실행해야 할 4가지 실전 입증 액션을 소개합니다.

1) 다각도 사진 및 동영상 채증 (즉시 실행)

하자가 발생한 부위를 근거리(확대컷)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경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원거리(전체컷)로 함께 촬영하세요.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는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하자 보수업체를 불러 임의로 수리하기 전에 반드시 '원형 그대로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현장 관계자와의 소통 녹음 및 카톡 캡처

현장 소장이나 시공사 대표와 통화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자재 수급이 안 돼서 임의로 바꾼 게 맞습니다" 등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대화는 반드시 녹음해 두십시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시공사가 이를 인지했다는 답변을 확보해야 합니다.

3) 하자보수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구두 항의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어떤 도면 위반이 있는지 육하원칙으로 정리하여 "특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공식 발송하여 시공사를 압박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4)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제도 활용

소송 기간 동안 건물이 더 망가지거나 방치할 수 없을 때는, 소송 전후로 법원에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이 직접 현장에 나와 하자의 원인과 도면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감정하게 만드는 핵심 절차입니다.

실제 사례 2가지: 약속과 다른 변경시공으로 인해 하자 유발

사건 #1.

1) 사실관계
시공사가 ① 1층 특정 열의 기둥을 두꺼운 기둥 1개 대신 2개의 기둥을 용접하는 방식으로 변경시공하고, ② 철골기둥과 보의 접합방식을 변경시공하였으며, ③ 지붕층 구조와 자재 재질을 변경시공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변경시공 하자들에 대한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2.

1) 사실관계
시공사가 설계와 달리 25mm 쇄석골재가 아닌 40mm 순환골재를 사용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하자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변경시공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거나 설계에 적용된 골재와 품질 차이가 미미하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하자로 인한 손해는 시공된 부분을 철거하고 설계에 따라 재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 자문 변호사가 필요한 진짜 이유

부실시공 의심 시, 단순 항의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 영상 기록 등은 시공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건설 자문 변호사와 함께 하자 범위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필요 시 감정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분쟁의 유불리는, 사건 초기에 어떤 근거로 대응 전략을 세웠는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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