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처벌기준과 신변보호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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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처벌기준과 신변보호 대응책 

윤세진 변호사

“이 정도는 참고 넘기자”, “괜히 신고했다가 더 자극하는 건 아닐까”, “증거가 없으니 처벌은 어렵겠지.”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지만, 이는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스토킹은 거부 의사를 확인할수록 행위가 격화되어 강력범죄로 비화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보호를 좌우합니다. 다행히 2023~2024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 장치가 크게 강화되었기도 하구요.

이번 칼럼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기준과,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변보호 대응책을 핵심만 짚어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기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 진로 방해,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반복 연락,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이며,

이것이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해,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가해·보복을 일삼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메신저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반복 연락, 개인정보 게시·배포, 사칭)도 처벌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2. 피해자를 지키는 신변보호 제도

신고 직후부터 가동되는 보호장치가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경찰) :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긴급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즉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과거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잠정조치(법원) : 검사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더 강력한 조치로, ①서면 경고 ②100m 이내 접근금지 ③전기통신 접근금지 ④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⑤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형 확정 전에도 가해자의 접근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상황별 올바른 법률 대응 전략

※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 스토킹은 ‘지속·반복성’이 핵심입니다. 일시·장소·내용을 기록한 ‘스토킹 일지’를 쓰고 문자·통화기록·CCTV·목격자를 확보하세요. 사소해 보이는 정황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 가해자가 멈추지 않을 때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고, 접근금지 위반은 즉시 재신고하세요. 위반 자체가 형사처벌·구속 사유가 됩니다.

※ 온라인 스토킹·신상 유포일 때

: 게시물 화면·URL·일시를 캡처해 보전하고, 정보통신망 유형으로 신고하며 플랫폼 삭제 요청을 병행하세요.

※ 신원 노출이 두려울 때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신원 비공개, 피해자 국선변호사, 스토킹방지법상 주거·의료·법률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1.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닌 양형(형량)에 참작될 뿐이므로, 합의 요구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2. 증거라곤 문자 몇 개뿐인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의 반복성이 핵심이므로, 문자·부재중 전화·집 앞에서 마주친 정황 등이 모여 ‘지속·반복성’을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록도 버리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Q3.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또 연락해 옵니다.

즉시 다시 신고하세요. 접근금지(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자 구속 사유가 됩니다. 위반 사실을 캡처·녹음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신고하면 제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나요?

신변안전조치와 신원 비공개 제도를 통해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분일수록 이러한 보호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참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스토킹은 견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거부 의사를 확인할수록 가해자의 집착은 오히려 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지금, 피해자가 나서지 않아도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부터 전자장치 부착까지 보호 장치도 촘촘해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홀로 견디지 마시고,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변보호와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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