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부친의 퇴직금, 예금, 주택을 임의로 사용한 공동상속인인 아들들을 상대로 딸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피상속인 부친의 퇴직금, 예금, 주택을 임의로 사용한 공동상속인인 아들들을 상대로 딸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 부친의 퇴직금, 예금, 주택을 임의로 사용한 공동상속인인 아들들을 상대로 딸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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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부친이 돌아가신 뒤 공동상속인들로 아들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망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고, 망인 사망 후 피고들이 상속재산의 내역을 원고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망인의 예금 및 퇴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상속세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결과 피고들이 초과특별수익자임이 확인되어 망인의 토지 및 주택은 원고들이 전부 상속받게 되었으나, 피고들은 망인 사망 이후 현재까지 위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① 피고를 상대로 주택의 인도 및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② 피고들을 상대로 임의 인출된 망인의 예금 및 퇴직금 중 원고들의 몫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의 주택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악의·선의 수익자 여부

피고가 망인 사망 이후 주택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여 온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취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 아니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묵인 아래 거주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2. 주택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아니면 원고들이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최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3.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원인으로 한 망인의 예금 및 퇴직금 임의 인출·사용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해당 여부

피고들이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작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무효 확정)를 근거로 망인의 예금 및 퇴직금을 상속세·증여세 납부 등에 사용한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상속채무 변제액, 상속세·증여세 대납액 등의 공제 가능 여부

피고가 망인의 예금 및 퇴직금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① 망인의 대출채무, ② 퇴직금 수령 시 원천세 등 부대비용, ③ 상속세, ④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 ⑤ 원고들 상속세·재산세 대납비용 등이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피고의 주장의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유를 기재한 화해권고결정문을 쌍방에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화해권고결정문은 거의 판결문을 축약해 놓은 것과 같은 내용이어서 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 내용대로 판결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상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피고의 주택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

상속재산분할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주택을 각 지분비율로 상속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재판부는 ① 주택을 원고들이 각 비율로 공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 원고들이 소급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②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하였으며, ③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들 청구취지 기재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④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거주를 동의·승낙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는 최고에 의하여 중단될 수 있고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최고 시점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74조). 원고들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최고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반영되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원인으로 한 예금·퇴직금 임의 인출·사용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재판부는 피고가 총 지출한 금원을 ① 상속세, ② 추가 상속세, ③ 추가 증여세, ④ 망인의 대출채무로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예금 및 퇴직금 채권은 예금채권 + 퇴직금채권(회사에서 공제한 부분은 피고가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외)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상속분으로 취득할수 있는 예금 및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원이 상속세 등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피고들의 상계항변

재판부는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총 지출한 금원이 이 사건 예금 및 퇴직금 채권보다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종 지급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즉, 피고의 상계항변을 전면 배척하지는 않되, 피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 부분과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 부분을 구분하여 원고들의 몫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상세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었고, 쌍방은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서 위 화해권고내용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은 매우 짧게 주문만 기재하고 그 뒤에 소장만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화해권고결정문상의 내용은 거의 판결문에 기재된 이유를 축약해 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원고들로서는 소송에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모두 인정받았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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