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재산을 양도받은 양수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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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재산을 양도받은 양수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증여 또는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을 피하기 위하여 그 증여재산을 처분해버린 상태라면 어떻게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모두 증여해버리고 자신은 재산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아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내용]

피상속인은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최근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는 주상복합 상가건물을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동생들이 자신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것을 미리 알고 증여받은 주상복합 상가건물을 모두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해 버리고 장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동생들이 장남에게 가액으로 유류분반환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장남에게 유류분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장남으로부터 주상복합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조카(장남의 아들)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위 사례의 경우는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의 아들(양수인)에게 직접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본 법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으로 할 수도 있고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당초 민법에서는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읶도록 되어 있었지만, 최근 개정된 민법에서는 유류분부족액에 대해서 가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는 동생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부족액에 대해서 "가액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생들이 장남에게 가액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장남을 상대로 판결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듯 보입니다.

2. 양수인인 장남의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여부

그렇다면 위 사례의 경우는 장남이 동생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상복합 상가건물을 고의적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사정으로 인하여 동생들이 장남이 아닌 조카(장남의 아들)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동생들은 조카(장남의 아들)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정 적극으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양수인(장남의 아들)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위와 같은 장남의 아들을 "악의의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3. 악의의 양수인의 요건

다만, 무조건적으로 유류분반환대상 재산을 양수한 제3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수인(장남의 아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양수인이 재산 양수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을 것 (악의)

양수인인 조카(장남의 아들)가 장남으로부터 주상복합 상가건물을 증여받을 당시, 그 건물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장남의 아들이 자신이 주상복합 상가건물을 증여받음으로서 유류분권리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이러한 악의의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악의 입증의 실무적 고려

위 사례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악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장남이 유류분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건물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점

2) 장남의 아들은 피상속인의 손자로서 가족 내 재산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3) 증여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유류분반환청구권 발생 이후)인 점

4) 장남이 무자력 상태가 된 점 등

③ 선의의 양수인 대한 청구 불가

위와는 반대로 양수인이 악의가 아닌 선의인 경우, 즉, 장남의 아들이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들을 해할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위 사례의 경우 딸들이 장남의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을 경우, 장남의 아들이 자신이 주상복합 상가건물을 증여받음으로서 유류분권리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장남의 아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주위적으로 장남, 예비적으로 장남의 아들을 함께 포함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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