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 아청법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죄의 갈림길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 아청법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죄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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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 아청법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죄의 갈림길 

강대현 변호사

자녀나 동급생의 얼굴 사진이 음란한 합성물에 쓰였다는 피해 상담과, 반대로 장난삼아 만들거나 단톡방에서 받아 본 합성물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상담이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인 딥페이크는 성인 대상 사건과 전혀 다른 무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합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아청법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갈림길이 어디인지, 2025년 8월 대법원 판결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에 적용되는 두 법의 처벌 수위와 그 경계, 그리고 제작뿐 아니라 소지·시청까지 처벌되는 범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미성년자 딥페이크 — 왜 처벌이 두 갈래로 나뉘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물에는 두 개의 법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하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죄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입니다. 두 죄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형량의 차원이 다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하한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허위영상물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한쪽은 징역 5년이 출발점이고, 다른 한쪽은 징역 7년이 상한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죄명으로 의율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해당 합성물을 무엇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같은 반 학생의 얼굴로 합성물을 만든 사건이라도, 그 결과물이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인정되면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은 사건이 되고, 허위영상물죄에 그치면 양형의 폭이 크게 넓어집니다.

같은 합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는 순간, 적용 법조와 형량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처벌 수위 — 제작은 징역 5년이 하한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실존하는 아동이 직접 촬영된 영상뿐 아니라, 그림·애니메이션·합성 이미지 같은 '표현물'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이 아청법의 사정권에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 '표현물' 부분입니다.

아청법 제11조가 정한 행위 유형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배포·제공, 공연 전시·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톡방 전달도 배포·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입, 알면서 한 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목할 점은 어느 항에도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선택지가 징역형뿐이고, 단순 소지·시청조차 1년 이상의 하한이 있습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어, 형량 외의 불이익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죄 — 2024년 개정으로 대폭 강화

합성물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처벌 범위와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작(편집·합성·가공)과 반포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제작죄가 성립했지만 개정으로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유포할 생각 없이 개인적으로 보려고 만든 합성물도 제작죄가 됩니다. 셋째,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개정 전에는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다', '받아서 보기만 했다'는 사정이 처벌의 공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제작·유포·소지·시청 전 단계가 처벌 대상입니다. 허위영상물죄 역시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 이후에는 유포 목적 없는 제작, 그리고 알면서 한 소지·시청까지 모두 처벌됩니다.

갈림길의 기준 — 2025년 대법원 판결(2024도17801)

그렇다면 실존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아청법상 성착취물일까요, 허위영상물일까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이 이 갈림길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안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실존 아동의 얼굴을 썼더라도 합성물은 창작자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면 여전히 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그 판단은 다음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 합성 결과물 전체가 아동·청소년의 모습으로 보이는지.

  • 인물의 실제 나이와 신원 — 얼굴의 주인공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누구로 특정되는지.

  • 합성물의 출처와 제작 경위 — 어떤 사진을 어떤 의도로 결합했는지.

  • 배경과 상황 설정 — 교복·교실 등 미성년자임을 드러내는 맥락이 부여되었는지.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문제 된 합성물은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죄로 의율하도록 했습니다. 징역 하한 5년의 중죄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되, 처벌의 공백은 허위영상물죄로 메운 것입니다.

실무 적용 — 어떤 합성물이 아청법으로 가는가

위 기준을 실제 상황에 대입해 보면 갈림길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 여성의 나체 사진에 미성년자의 얼굴만 합성한 경우, 신체 부분은 성인의 것이어서 결과물 전체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2024도17801 판결의 취지에 따라 아청법이 아닌 허위영상물죄로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교복을 입은 미성년 체형의 신체에 동급생의 얼굴을 합성하고 학교를 배경으로 설정하는 등, 결과물의 외모·발육 상태·맥락이 모두 미성년자를 가리키는 경우라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평가되어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실존 인물 없이 AI로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라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성적 표현물이라면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처벌을 피하는 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죄명 판단은 형량의 범위를 가르는 문제이지 유무죄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안에서는 명예훼손 등 다른 죄책이 추가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합성물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만든 사람만 처벌? — 보내고, 받고, 본 사람까지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수사 대상은 제작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합성물을 전달한 행위는 배포·제공으로, 받아서 보관하거나 시청한 행위는 소지·시청으로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알면서 한 소지·시청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고, 허위영상물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내지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하고 소지·시청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대화방의 명칭과 성격, 영상의 제목, 전후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원치 않게 전송받았다면 즉시 삭제하고 방을 나가는 등의 조치를 했는지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한편 기기에서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삭제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알면서 소지·시청한 것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 — 받아 본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 대응과 피해자 구제 — 양쪽 모두 초기 대응이 좌우한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성물이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의율될 사안인지 허위영상물죄 사안인지,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제작·배포·소지 중 어느 행위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진술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유형의 사건은 가해자가 10대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소년 사건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합성물의 화면을 URL과 함께 캡처해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삭제 지원 제도를 활용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가 거듭될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발견 즉시 움직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포할 생각 없이 혼자 보려고 만들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개인 소장 목적의 제작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나아가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로 평가되면 아청법상 제작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단톡방에서 받기만 했고 만들지는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A. 받기만 한 경우에도 알면서 소지·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이면 1년 이상의 징역, 허위영상물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합성물임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수신 즉시 삭제·이탈한 사정이 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실존 인물이 아니라 AI로 만든 가상 캐릭터여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존 아동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포함하므로, 실존 모델이 없는 생성형 이미지라도 명백히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성적 표현물이라면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발육 상태·배경 설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가해 학생이 중학생이면 처벌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A.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학교폭력 절차에 따른 조치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수사·조사 과정의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성착취물인지 허위영상물인지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A.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 죄명을 정해 의율하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대법원 2024도17801 판결에 따라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실제 나이, 제작 경위, 배경 설정 등을 종합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를 봅니다. 두 죄의 형량 차이가 매우 크므로 이 단계에서의 법리 다툼이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Q.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합성물이 게시된 화면을 URL이 보이도록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포 경로가 늘어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신원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는 더 이상 처벌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이면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알면서 한 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적용되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제작·반포(7년 이하)부터 소지·시청(3년 이하)까지 전 단계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대법원 2024도17801 판결이 제시한 종합 판단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결국 이 유형의 사건은 죄명이 정해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무게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의자라면 합성물의 법적 성격과 고의 요건을 어떻게 다툴지, 피해자라면 증거 확보와 확산 차단을 어떻게 신속하게 해낼지가 관건입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와 초기 전략부터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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