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피해자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거부당하면 방법이 없는 것인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접근 방식이 잘못되면 감형은커녕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합의금이 정해지는 기준과 합의 진행 시 유의점,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와 그 한계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 합의 — 처벌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성범죄는 2013. 6. 19.부터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이 수사 초기에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검사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사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도 피해 회복 여부는 구속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형사절차의 결론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결론의 무게를 줄이는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성범죄 합의금 — 정해진 시세는 없다
성범죄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나 시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죄명별 평균 금액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참고치에 불과하며, 같은 죄명이라도 실제 합의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결국 합의금은 피해의 크기와 사건의 단계, 양쪽의 사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합의금 액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의 정도 — 행위 태양, 횟수와 기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치료 경과가 출발점이 됩니다.
사건의 단계 — 수사 초기인지, 기소 후 선고가 임박했는지에 따라 합의의 절박성과 금액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포함 여부 — 단순한 금전 수령 확인인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담기는지에 따라 양형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민사 청구 포기 조항 —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인지에 따라 금액 산정이 달라집니다.
피의자·피고인의 자력 — 법원도 양형에서 피고인의 경제력 대비 노력의 진지성을 함께 봅니다.
주의할 점은 금액이 크다고 양형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금액 자체보다 피해 회복의 실질성과 피해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큰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합의의 효과 —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형량 범위 자체를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로 분류됩니다. 권고 형량의 구간을 한 단계 낮추거나 집행유예 판단에서 주요 긍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단순한 정상참작 사유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의 변론에서 합의가 사실상 최우선 과제로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를 세밀하게 심사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 표시인지, 압박이나 회유에 의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으면 감경인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합의 직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를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합의서가 있어도 처벌불원으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합의서 한 장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깨끗하게 이루어진 진정한 합의만이 양형기준상 효과를 온전히 발휘합니다.
합의 시도 —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된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시도 자체가 새로운 범죄나 가중 사유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연락은 그 자체로 공포일 수 있고, 형사절차는 이를 2차 가해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 전화·문자·SNS로 직접 접촉하는 것은 합의 의사 전달이 아니라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지인·가족을 통한 접촉 — 제3자를 통해 만남을 종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합의 종용 — 거절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하면 별도의 범죄로 입건될 위험까지 생깁니다.
처벌에 대한 언급이나 원망 — 고소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은 보복성 언동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치명적입니다.
안전한 경로는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 접촉입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접촉 자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다음 수단을 검토합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의 정중함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 양형 자료가 되므로, 절차를 지키는 것이 곧 방어 전략입니다.
합의는 내용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합니다 — 잘못된 접촉 한 번이 감경 사유를 가중 사유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를 거부당했다면 — 형사공탁 특례 제도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형사공탁입니다. 2022. 12. 9.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 번호만으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 인적사항이 필요해 이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특례로 피해자의 신원을 침해하지 않고도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공탁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공탁 사실을 통지받고 공탁금을 수령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측이 변호인의 합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제안 경위를 정리한 자료와 함께 공탁을 하고 그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공탁의 한계 — 기습공탁은 오히려 역효과
다만 공탁을 합의의 대체재로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양형기준의 운용상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경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법원도 공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형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 공탁은 일방적 금전 제공에 그쳐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 선고 직전에 갑자기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공탁은 경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견을 밝힐 시간을 주지 않고 감형만 노린 공탁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법원은 선고를 연기해서라도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쪽으로 운용을 강화했습니다. 나아가 2025년 개정 공탁법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무죄판결·불기소 결정이 있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이 공탁금을 마음대로 회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찾아가는 이른바 먹튀 공탁을 차단한 것입니다. 결국 공탁은 시기와 방식, 그 전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함께 갖춰져야 의미가 있는 수단입니다.
공탁은 합의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입니다 — 시기를 놓친 기습공탁은 감경 사유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합의가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면 합의서의 문구가 중요해집니다. 같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에 따라 형사 양형 효과와 민사 분쟁 위험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합의서에 점검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해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청구 포기 — 합의금 외에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2차 분쟁을 차단합니다.
지급 방법과 시기 — 금액, 지급일, 계좌 등 이행 조건을 명확히 해 합의 불이행 다툼을 예방합니다.
비밀유지와 상호 접촉 금지 — 사건과 합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향후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담아 양쪽 모두를 보호합니다.
합의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어 기록으로 남는 문서이므로, 표현 하나가 사실관계 인정으로 해석될 여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예컨대 혐의를 다투는 사안에서 범행을 자인하는 듯한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의 협상부터 문구 확정까지 변호인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성범죄는 2013. 6. 19.부터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나 고소취소와 무관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처분과 형량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로 작용합니다.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좌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성범죄 합의금 시세는 얼마인가요?
A.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나 시세는 없습니다. 피해 정도, 행위 태양, 사건 단계, 처벌불원·민사 포기 포함 여부에 따라 같은 죄명이라도 금액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일률적인 평균 금액에 기대기보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A. 직접 알아내려 해서는 안 되고,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캐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공탁하면 무조건 감형되나요?
A. 아닙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고려될 뿐이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밝히면 감경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선고 직전의 기습공탁은 법원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면서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 시기와 전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Q. 공탁한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2025년 개정 공탁법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무죄판결·불기소 결정이 있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회수를 제한합니다. 감형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공탁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공탁은 돌려받지 않을 금액을 전제로 결정해야 합니다.
Q. 합의 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적법하게 작성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제출 이후에도 양형 자료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다투면 법원이 진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 전체를 정중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처벌의 무게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이고, 그 효과는 금액보다 과정의 적법성과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 특례라는 보완 수단이 있지만, 시기를 놓친 기습공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은 절대 피하고, 합의 의사 전달부터 합의서 문구 확정까지 공식적인 경로를 지키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초기일수록 합의 전략의 선택지가 넓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같은 사안이라도 합의 시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금 산정,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공탁 여부의 판단까지 혼자 결정하기보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전체의 방어 전략 속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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