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을 적은 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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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을 적은 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박재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느끼면 어디엔가 말하고 싶어집니다.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온라인에 글을 올려서라도 억울함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맘카페처럼 많은 사람이 보는 공간에 글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사실만 썼다", "실명은 쓰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고 올렸다"라며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온라인 폭로글은 생각보다 쉽게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오늘은 사실을 적은 폭로글이나 후기 글이 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 성립 요건과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법리적 이유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글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형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허위사실을 적었을 때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가중 처벌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명백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진실을 적었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고 제3자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불륜이나 사생활, 직장 내 갈등, 범죄 의혹 등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므로, 개인 간의 분쟁을 폭로글 형태로 확대하는 순간 피해자였던 본인이 도리어 형사 피의자로 뒤바뀔 위험이 큽니다.


2. 실명을 쓰지 않아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기준

온라인에 글을 쓸 때 이름을 가리거나 초성만 적으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특정성'은 실명 기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명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추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글에 적힌 직장명, 거주 지역, 나이, 직업, 닉네임, 심지어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거래 내역이 조합되어 제3자가 피해자를 유추해 낼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은 그대로 충족됩니다. 특히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지역 맘카페, 동종 업계 커뮤니티처럼 구성원들이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협소한 공간일수록 특정성 혐의는 더욱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을 가르는 경계선

폭로글이나 저격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대개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강변합니다. 유권자나 소비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익을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글에 사용된 표현이 비하적이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단정했는지,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려는 사적 보복의 의도가 강했는지, 해당 글을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퍼 날랐는지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특히 개인적인 돈 문제나 원한 관계에서 촉발된 글이라면 순수한 공익성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더 컸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표현 수위와 게시 경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 접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게시글을 바로 지워버리는 행동은 그리 권장되지 않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이미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했을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무작정 글을 지우면 당시 대화가 오간 맥락(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거나 정당한 소비자 후기였다는 정황)을 입증할 방어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문제가 된 게시글과 댓글 원문 일체, 글이 올라간 플랫폼의 회원 수와 공개 범위, 내 글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화록 등 객관적 증빙 자료, 글을 쓰게 된 전후 사정을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내 언행이 법리적으로 '비방 목적'이 없는 정당한 공익적 문제 제기였음을 정밀하게 증명해 내야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박재휘 변호사의 실무 한마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먼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답답함과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쓴 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억울한 심정은 깊이 공감하지만, 형사 수사 실무에서는 폭로글이 작성된 원인과 별개로 온라인의 강한 전파력을 고려하여 상대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는지를 독립적으로 분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첫 조사에 임했다가, 글의 파급력과 비방 목적을 입증하려는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말려들어 자백 취지의 문답을 남겨 한순간에 전과자가 되는 안타까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3년 동안 검찰에서 수많은 사이버 범죄, 명예훼손, 대형 형사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된 폭로글의 표현 수위와 게시 공간의 성격, 전후 대화의 흐름을 현미경처럼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수사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첫 조사부터 동행하여 변호사님의 억울한 방어권이 정당한 공익적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법리적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상담안내]

  • 직통번호: 02-3489-7136

  • 주요 취급 사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사실/허위사실 적시), 맘카페 및 커뮤니티 폭로글 분쟁, 특정성·비방목적 소명 전략

  • 상담안내: 주말 및 공휴일 상담 가능, 모든 사건 변호사 직접 수행 및 수임 건수 제한 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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