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창업자는 새로운 세계에 진입합니다. 신주를 발행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언젠가는 IPO나 M&A를 통해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번 편에서는 투자 집행 이후부터 유상증자 등기, 엑싯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Chapter 1. 유상증자 절차
투자금은 통상 '유상증자(신주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 방식으로 납입됩니다.
이 절차는 상법이 정한 순서를 지켜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가 거절되거나 추후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유상증자 (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법적 정의 및 개념]
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하고 인수인으로부터 발행가액을 납입받아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스타트업 투자의 경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 신주 배정 → 납입 →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용어의 의의]
유상증자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자본구조가 변경되는 법적 행위입니다. 등기 기한(납입일로부터 2주 이내)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 주의사항]
유상증자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① 정관에 발행 가능한 종류주식 근거 조항, 제3자 배정 조항 존재 여부 ② 이사회 결의록 작성(이사회 없으면 주주총회 의사록) ③ 납입 계좌 개설 및 납입 확인, 잔고증명서 발급 ④ 주주명부 갱신 ⑤ 변경 등기 신청. 특히 RCPS를 발행할 때 정관에 종류주식 조항이 없으면 유상증자 등기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관 점검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K사는 급하게 투자를 받으면서 이사회 결의 없이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기존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주 발행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투자계약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3자 배정 / 주주 배정 / 일반 공모
[법적 정의 및 개념]
제3자 배정은 특정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 외부 투자 유치의 표준적 방법입니다. 주주 배정은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 비례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며, 일반 공모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상장사에서 주로 사용)입니다.
[용어의 의의]
비상장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는 거의 대부분 '제3자 배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사회 특별 결의와 함께 기존 주주에 대한 적절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극초기 기업이 시드투자 유치할 때 법무실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법률 하자가 바로 정관상 제3자 배정 규정입니다. 유상증자를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로 해야 하는 경우에 한 번에 정관 변경도 할 수 있지만, 이사회로 유상증자 결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을 통해 제3자 배정 규정 삽입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Chapter 2.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은 핵심 인재를 붙잡아 두는 강력한 보상 수단이지만, 법적 절차를 누락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여 절차부터 베스팅 설계까지, 창업자가 직접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 영역입니다.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Stock Option)
[법적 정의 및 개념]
임직원이 미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며, 벤처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부여 가능합니다.
[용어의 의의]
스톡옵션은 핵심 인재를 회사에 붙잡아 두고 장기 성과를 동기부여하는 핵심 보상 수단입니다. 행사가격이 낮을수록 임직원에게 유리하지만, 이는 세금 이슈와 기존 주주 희석 문제를 동반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스톡옵션 부여 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 2/3 이상 찬성), 부여계약서 체결, 등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절차를 누락한 스톡옵션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세법상 벤처기업 특례에 따라 비과세 한도(연간 2,000만 원) 및 과세 시점(행사 시)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L사는 핵심 개발자에게 '구두로' 스톡옵션 100만 주를 약속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퇴사 후 주식 교부를 요구했으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사기적 약속'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스팅 / 권리 확정 (Vesting)
[법적 정의 및 개념]
스톡옵션 등 주식 보상이 일정 기간 근무 또는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확정(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4년 균등 베스팅, 1년 클리프'란 1년 근무 후 25%가 확정되고, 이후 매월 1/36씩 추가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용어의 의의]
베스팅은 창업자·공동창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공동창업자가 조기 이탈하면서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좀비 지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창업자 간 베스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무 주의사항]
공동창업자 간 베스팅 계약이 없으면, 한 명이 창업 초기에 나가도 자신이 취득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창업자의 의욕 저하와 투자자의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공동창업자 주주간 계약(SHA)과 베스팅 조건을 설정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제 사례]
M사는 공동창업자 3명이 각자 20%씩 지분을 보유한 채 출발했습니다. 6개월 후 창업자 1명이 이탈하면서 20% 지분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남은 2명이 60%의 지분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동안, 이탈한 창업자는 20%의 주주 권리를 행사하며 의사결정을 방해했습니다.
Chapter 3.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밸류에이션 협상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서는 CB·BW와 같은 채무증권 형태로 먼저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은 유연하지만, 전환 조건과 리픽싱 설계가 이후 지분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CB / BW)
[법적 정의 및 개념]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는 사채(채권)로 발행되어 이자를 지급하다가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통주로 전환되는 채무증권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는 사채 그 자체는 상환되고, 별도의 신주인수권(워런트)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채무증권입니다.
[용어의 의의]
CB와 BW는 초기 스타트업이 밸류에이션을 확정하기 어려울 때 자금을 먼저 조달하는 유연한 수단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 + 전환(또는 신주인수)을 통한 주식 차익이라는 두 가지 수익 기회를 갖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CB·BW 발행 시 전환가액, 이자율, 전환 청구 기간, 전환가 조정(리픽싱)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는 경우와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는 경우의 요건이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Chapter 4. 청산우선권과 Exit
투자계약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Exit입니다. 청산우선권의 참여형·비참여형 구조는 M&A 매각 대금이 창업자에게 얼마나 돌아올지를 결정하며, IPO와 M&A 각각의 절차와 제약사항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청산잔여재산분배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
[법적 정의 및 개념]
회사가 해산·청산되거나 M&A, IPO 등 '청산 이벤트(Liquidation Event)'가 발생할 때, 우선주 주주(투자자)가 보통주 주주(창업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통상 투자 원금 × 배수)을 분배받는 권리입니다. 1X Liquidation Preference는 투자 원금을 먼저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어의 의의]
청산우선권은 M&A Exit 시 '창업자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2X, 3X 배수의 청산우선권이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매각 대금 중 상당 부분이 투자자에게 먼저 지급되고 남은 금액만 창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실무 주의사항]
청산우선권의 '참여형(Participating)'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비참여형(Non-participating)은 투자자가 청산우선권을 받거나 전환해 보통주로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참여형(Participating)은 투자 원금을 먼저 받고 나서 보통주 전환 후 잔여 재산에도 추가 참여하므로 창업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다만, 국내 상법상 정관에서 규정된 사유 외에 해산, 청산을 할 수 없으므로 투자계약서상 별도의 청산사유를 정한 이른바 "준청산 사유", "청산간주사유"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N사가 100억 원에 M&A되었습니다. 투자자 A는 50억 원을 2X Liquidation Preference(참여형)로 투자했습니다. 청산 시 투자자는 먼저 100억 원(50억×2)을 청구했고, 매각가 100억 원이 모두 투자자에게 돌아가 창업자에게는 0원이 남았습니다. 비참여형이었다면 투자자가 전환 선택 시 보통주 비율로 배분되어 창업자에게도 분배가 남을 수 있었습니다.
IPO (기업공개 / Initial Public Offering)
[법적 정의 및 개념]
비상장 기업이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 모집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절차입니다. 국내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에 상장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용어의 의의]
IPO는 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가장 선호되는 Exit 방식입니다. 상장 후 보유 주식의 유동성이 생기고, 기업 인지도와 자금 조달 능력도 크게 높아집니다.
[실무 주의사항]
IPO 이후에도 창업자·투자자는 '보호예수(락업)'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코스닥 상장 시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은 통상 1~3년입니다. 상장 계획 수립 시 이 기간을 고려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M&A (인수·합병) / Exit
[법적 정의 및 개념]
M&A는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다른 기업이 인수하거나 두 기업이 합병하는 거래입니다. 스타트업 맥락에서 Exit은 창업자·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상법상 합병 절차를 통하거나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통상 이루어집니다.
[용어의 의의]
M&A Exit은 IPO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전략적 투자자와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인수 후 창업자의 경영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M&A 거래 시 '주식 양수도(SPA)'와 '영업 양수도'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주식 양수도는 회사의 모든 부채와 채무가 함께 이전되므로, 인수자 측에서 철저한 실사가 선행됩니다. 창업자는 'Rep & Warranty' 위반에 따른 인수 후 배상 청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앤리 실무 TIP]
Exit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M&A 계약에는 통상 2~3년간 창업자의 경업금지·겸업금지 조항이 포함됩니다.
다음 창업 계획이 있다면, 경업금지 조항의 범위와 기간을 협상 단계에서 반드시 조율하세요.
FAQ — 유상증자·스톡옵션·Exit 자주 묻는 질문
Q. 유상증자 등기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RCPS 발행 시에는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 근거 조항이 없으면 등기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 전 정관 점검이 필수입니다.
Q. 구두로 약속한 스톡옵션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계약서 체결, 등기 절차를 모두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두 약속은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공동창업자 간 베스팅 계약이 왜 중요한가요?
베스팅 계약이 없으면 공동창업자가 초기에 이탈해도 보유 지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좀비 지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남은 창업자의 동기 저하, 의사결정 방해, 투자자의 우려로 이어질 수 있어 창업 초기에 주주간 계약(SHA)과 함께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Q. 청산우선권의 참여형과 비참여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비참여형은 투자자가 청산우선권 수령과 보통주 전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참여형은 청산우선권을 먼저 받은 뒤 보통주 전환분의 잔여 재산 분배에도 추가로 참여합니다. 참여형은 M&A 매각 대금 중 창업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창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Q. M&A 이후 창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업금지 조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M&A 계약에는 통상 2~3년간 창업자가 동일·유사 업종에서 사업을 하거나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업금지·겸업금지 조항이 포함됩니다. 향후 새로운 창업 계획이 있다면, 이 조항의 범위와 기간을 협상 단계에서 반드시 조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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