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손해배상│지인의 남편과의 부적절한 접촉, 합의 및 손배확보
상간손해배상│지인의 남편과의 부적절한 접촉, 합의 및 손배확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상간손해배상│지인의 남편과의 부적절한 접촉, 합의 및 손배확보 

양제민 변호사

비공개합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남편과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이 있었고,

지인이 외도를 의심하며 상황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상대 남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해 “부담스러운 관계청산”을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강하게 우려하여, 지인과 남편에게 알려지지 않는 선에서 비밀 합의를 원해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인은 사건의 성격이 실제 상간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인이 오해하여 민사·형사로 확대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확산 방지 중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주요 협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 대해 부적절한 진술을 하지 않기로 하는상호 비방금지 조항 

  • 지인에게 관련 사실을 언급할 경우 위약벌 부과 

  • 상대 남성이 보유한 사진·대화기록 즉시 삭제 

  • 의뢰인의 명예 훼손 우려가 있어 본 사건 관련 내용을외부 노출 금지 조항으로 강하게 제한 

또한, 상대 남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한 정황을 근거로 일정 금액의 위자료적 금전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 남성은 본 사건이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비공개 합의에 응하였고,

의뢰인은 

  • 금전 보상 

  • 기록 완전 삭제 

  • 비방·언급 금지 

  • 재접촉 금지 

까지 확보하며 실질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실관계가 민감한 사건임에도 외부 노출 없이 분쟁을 종결한 점에서 의뢰인은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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