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집회가 무산된다면? 소유자의 권리 '임시집회 소집허가'
관리단 집회가 무산된다면? 소유자의 권리 '임시집회 소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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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가 무산된다면? 소유자의 권리 '임시집회 소집허가'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한 번 이상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인이 공석이거나, 기존 관리단과의 갈등으로 인해 꼭 필요한 안건을 논의할 집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유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법원에 청구하여 승소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우리가 직접 집회를 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전체 구분소유자 240명)의 소유자들은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을 목적으로 관리단 측에 집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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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리단 측에서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유자 60여 명은 직접 법원에 "우리가 임시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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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소유자 1/5의 동의가 있다면 허가해야"

법원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판단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요건의 충족 (1/5 이상의 동의)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청구했음에도 관리인이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소유자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이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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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의 필요성 인정

법원은 소유자들이 소집요구서를 보낸 지 약 3개월이 지났음에도 관리단이 집회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유자들이 직접 집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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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선임권 부여

법원은 단순히 집회만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중 한 명을 이번 임시집회의 '의장'으로 지정하여 집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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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지수 변호사의 전문가 조언

오피스텔이나 상가 관리권 분쟁에서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소유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입니다.

소유자분들께: 관리단이 투명하지 않거나 독단적으로 운영될 때,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구분소유자 명부 확보와 법정 동의 요건(1/5)을 명확히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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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허가 이후의 단계: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회 통지 절차,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 확인 등 이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공들여 연 집회의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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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의 정상화는 소유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서 시작됩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이나 운영과 관련해 법적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가진 건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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