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원 송유준 변호사입니다.
한국종합금융 증권부 심사부, 신용관리기금 심사부 등 20년이 넘게 금융기관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다 보니 금융, 재산, 채권추심 관련 자문을 드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돈을 받아내지 못해 마지막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손해만 보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블로그 글을 시작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민사소송을 앞두고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민사소송 승소 판결과 함께 채무자가 순순히 돈을 주면 다행이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10에서 9입니다.
때문에 민사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절차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지금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가 돈이 되지, 채무자 재산조사 또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비싼 수임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꺼려 합니다.
때문인지 민사소송 판결 후 스스로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날리고 손해만 보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빌려준 돈 또는 관련 사안의 증거들이 확실하여 승소 확률이 90% 이상이라면 어떤 변호사를 만나던지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실 때는 채무자의 재산조사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 글에는 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작성한 '민사 변호사 비용' 그리고 '변호사 실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계신 중이라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제집행 대상 별 주의사항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의 청구권을 강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청구권이 금전의 지급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로도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권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은 집행권원은 법원의 판결이며 판결 이외에도 조정조서,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등이 집행권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재판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강제집행의 진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등기부가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산에 직접 압류 딱지를 붙이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으니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채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체동산 자체로 채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재판에서 승소한 뒤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경매를 통해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게 되면 배당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타 재산에 비해 부동산의 금액이 높이 때문에 채권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인데요, 때문에 부동산에 관해 강제집행을 고려하신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하거나 대위변제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하여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면 압류를 위해 채권압류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를 통해 채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려 명의 채권자가 있어 동일한 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다면 배당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간혹 채무관계에 있는 분들이 감정이 격해져 집행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하여 채권을 회복하는 절차인 만큼 개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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