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의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바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을 살펴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계약을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2. 계약을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출처] 아파트매매계약취소,억 단위까지 손해 보는 사람들의 특징|작성자 송유준 변호사
하지만 '중요한'이라는 단어는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당사자와 제삼자가 보기에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정도의 착오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착오에 빠진 사람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착오의 원인이 상거래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과대광고 정도에 그친다면 착오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주셔야 할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의사표시자의 행위, 직업, 목적 등을 검토해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건설하고자 토지를 매수했는데,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과실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삼자가 보더라도 그 정도를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을 어렵습니다.
하지만 착오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고 계약자에게 중대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된다면 계약을 완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아파트매매계약취소,억 단위까지 손해 보는 사람들의 특징|작성자 송유준 변호사
부동산 계약을 맺은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부동산을 B에게 매도했으나 이후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A에게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라면 A는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B가 이미 C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긴 상황이라면 부동산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 취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아파트매매계약취소,억 단위까지 손해 보는 사람들의 특징|작성자 송유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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