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회수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
거래처 미수금 회수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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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 

송유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원 송유준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건들을 맡아 진행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종합금융 증권부에서 근무했던 이력 때문인지 거래처 미수금, 물품대금 소송 등 재산 관련 문의만 하루 5건 이상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 문제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 중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

'당장 돌려줄 돈이 없다...'

'혹은 연락 두절...'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질리도록 들었던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거나 직접 한두 번 찾아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법적 대응을 통해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려고 해보더라도 방법을 몰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거래처 미수금 회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당장에 법인 거래처가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뿐더러, 시간이 흐를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미수금의 경우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법적 대응조차 할 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처 미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진단받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미 받아내지 못한 돈 문제로 인해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작성한 민사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미수금 받아내는 방법

정해진 기한 안에 거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을 미루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수금이라고 하며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거래를 진행하였을 때 불량이나 하자가 없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부당한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미수금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절차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3달 이내에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미수금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일자를 어겼을 경우가 생긴다면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이후에 재판에서도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도 미수금을 지급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에 한하여 채권자가 청구할 경우 법원은 해당 내용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감정적, 시간적 소요가 적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도 미수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 이후에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이를 진행하실 때는 부동산과 동산의 규모 등을 확인해보신 뒤에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지는 글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미수금 회수를 진행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해두었으니, 현재 해당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글을 이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채무자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주소와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다면 채권추심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을 보내면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실질적인 목적은 큰 노력 없이 거래처 미수금 회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 "나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 변제 일이 며칠 지났다고 소송을 걸어버렸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술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 지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압류, 가압류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미수금을 받는데 유리한 조건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 안 가구나 제품들을 경매로 넘기는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구 등에서 나오는 금액을 크지 않지만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결국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미수금을 받아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거래처 미수금 회수나 유사한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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