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청구_인용]1심 실형,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
[보석청구_인용]1심 실형,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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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_인용]1심 실형,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 

장진우 변호사

보석 인용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고, 저는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보석(保釋) 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신병을 우선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상태 : 단순히 구속영장 단계에서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형이 현실화된 뒤 구금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를 한층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보석 허가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 :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즉 피해자·관련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신병 회복의 실익이 큰 상황 :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항소심 방어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도 불구속 상태가 필요한 점 등 석방의 실익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방어 전략

저는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별로 빠짐없이 소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 보복·증거인멸 우려 없음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미 완료되었고, 변호인이 피해자의 뜻에 따라 비대면으로만 소통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이유도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범행 자백 → 증거인멸의 여지 없음 :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자백해 왔고, 검사가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어 인멸할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주거의 안정성과 도주 우려 부존재 :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점, 가족과의 유대가 매우 깊어(가족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한 사정 포함)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신청 :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 공탁이 아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1.   보석 허가 및 석방: 의뢰인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등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되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 갈음 허가: 신청한 대로 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병을 회복한 뒤 충실히 항소심을 준비한 결과, 의뢰인은 이후 항소심에서 원심의 실형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을 통한 신병 회복이 충실한 방어와 양형 자료 준비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주거의 안정성과 도주·증거인멸·보복 우려가 없다는 점을 형사소송법상 보석 요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병을 회복한 상태에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은 최종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의 보석 청구를 포함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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