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한, 징계사유, 양정 모두 인정된 부당해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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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한, 징계사유, 양정 모두 인정된 부당해고 사례 

오상원 변호사

인용

교회 내부 분쟁으로 발생한 근로자 징계해고 사건

의뢰인들은 서울 소재 교회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을 계기로 의뢰인들은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하루빨리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처음 기록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만 볼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징계권을 행사했는지, 그 권한이 교회 정관과 인사규정상 인정되는지, 각 의뢰인에게 실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가 모두 쟁점이었습니다.

대리회장의 징계권한 부재를 짚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저는 먼저 의뢰인들에게 징계처분을 한 주체를 확인했습니다. 기록상 징계권을 행사한 사람은 대리회장이었는데, 교회 정관과 인사규정을 검토한 결과 대리회장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가장 중한 인사처분이기 때문에, 징계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해고라면 절차 자체가 중대한 하자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중심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 사유의 내용뿐 아니라, 애초에 해고를 할 수 있는 주체였는지를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징계사유 부존재와 해고 양정의 과도성 주장

심문기일에서는 대리회장에게 징계권한이 없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들에게 적용된 징계사유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비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노동사건에서는 징계사유의 존재와 함께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징계권한·징계사유·양정 모두 인정된 부당해고 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리회장의 징계권 행사 권한이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사유 역시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합리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가 의뢰인들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초기 기록 검토와 쟁점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절차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신청 단계부터 징계권한, 징계사유, 징계양정을 정확히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정관과 인사규정, 형사사건 결과, 징계사유별 자료를 신속히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들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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