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건]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뒤집어낸 결과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산업재해 사건]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뒤집어낸 결과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금융/보험

[산업재해 사건]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뒤집어낸 결과 

최우준 변호사

산업재해 인정

안녕하세요, 최우준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공단 등 유관 기관과 다투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십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또한 마찬가지셨으나, 열심히 도와드린 덕에 공단의 처분을 뒤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근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청한 상병 중 일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나머지 상병과 그에 따른 요양기간(입원·통원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병에 대해 정당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

​

2.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핵심은,

​

- 불승인된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과

- 불승인된 입원·통원 요양기간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간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처분은 일부 상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나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와 재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

3. 변호사의 조력 사항

​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해 경위와 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

- 불승인된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 진료기록·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각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논증하였으며,

-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최초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4. 사건의 결과

​

불승인되었던 상병('제2요추부위의 골절 폐쇄성, 제3요추부위의 골절 폐쇄성, 제6-7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었고, 함께 불승인되었던 요양기간(입원 8주 + 통원 4주) 부분도 모두 취소되어, 의뢰인은 해당 상병과 요양기간에 대해 정당한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

​

5.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처분에서 상병의 일부가 불승인되더라도,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충분히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요양의 필요성은 의학적 자료와 법리를 함께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산업재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우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