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물품대금 청구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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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주상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거래처(상대방)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물품을 공급했지만, 물품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회수 전략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전처분 신청

왜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하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나요?

통상 상대방 거주지나 영업장의 등기부 내역을 확인해 본 후, 해당 부동산이 상대방 소유라면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채무자에게 귀속 여부 확인)이나 ​금융계좌 등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의 효과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_제168조). 따라서 가압류 신청을 통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 발송 사실이 증명될 수 있으므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3. 본격적인 소송준비 - 증거확보

가. 계약서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계약서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면 계약서 없이 기존의 관행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다른 자료를 통해 거래의 실질[① 납품 사실, ② 단가/수량(대금 산정근거), ③ 변제기(언제부터 지연인지), ④ 채무자 특정(사업자/대표자 동일인 문제)]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 납품 영수증(거래명세표 등)

납품영수증은 계약서만큼이나 중요한 증거입니다. 물건의 납품 사실 및 수량·품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세금계산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통보한 내역 및 이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발행 내역을 인정하는 취지 등)은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 입출금 통장 내역

상대방이 계약금·중도금 등 일부 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채무에 대한 지급인지(충당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 문자·카카오톡 대화 및 녹취록 등

상대방이 물품을 전달받았음을 자인하거나, 대금 지급의무(또는 지급 예정)를 언급한 메시지·녹취 등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면, 상대방과 연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물품대금 관련 대화를 나누되 납품사실, 대금 미지급 사실, 지급 예정 시기 등을 상대방이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소송절차 진행

가.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 여부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게 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지 처음부터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구취지 - 민사소송

청구취지는 기본적으로 물품대금(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형태로 작성됩니다.

마지막에는 소송비용(피고 부담)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는 취지의 문구도 포함됩니다.

다. 청구원인 - 민사소송

요건사실에 따라 아래 예시와 같이 목차를 잡고, 사실관계(계약 체결, 납품, 대금 미지급, 변제기 등)를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1. 사안의 경위

- 당사자들의 관계

- 시간별 진행 순서

2. 청구원인

가. 물품계약 체결

나. 물품 인도

다. 대금 지급약정 및 변제기

라. 미지급액 내역

3. 결어"

라. 유의점 -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다른 법령에 더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단기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이와 관련해서 민법에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고(민법 제163조), 품목 · 거래 형태에 따라 1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유형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164조). 시효의 경우 도과하게 되면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어지게 되므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정합니다.

따라서 시효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라도 대금을 지급받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채무 승인을 받아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사기죄 형사고소 병행 검토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가로챘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경영악화나 자금사정 악화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거래 당시의 기망 및 편취의사 입증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대응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연락주시면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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