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모르고 진행하면 사건이 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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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모르고 진행하면 사건이 꼬일 수 있습니다 

고재영 변호사

고소와 고발, 뭐가 다를까? 모르고 진행하면 사건이 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소랑 고발은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피해자는 아닌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뉴스에서는 다 고소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소와 고발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특히 자신의 지위에 맞지 않는 절차를 선택하면 사건 진행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소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고소란 범죄 피해자 또는 법이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수사해서 처벌해 달라" 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누구나 고소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범죄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고소권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A가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A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제3자는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나는 직접 관련된 사람은 아닌데, 범죄가 발생한 것 같으니 조사해 달라" 는 의미입니다.

고발은 피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행사하는 신고권에 가깝습니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횡령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민이 환경범죄를 목격한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범죄 정황을 알게 된 경우 모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직접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나 내부고발 사건에서는 대부분 고발 형태로 진행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피해자면 고소, 제3자면 고발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돈을 보낸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합니다. 반면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사실을 직원이 알게 되었다면 직원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있습니다. 즉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고죄에서는 고소 자체가 사건 진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소나 고발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거가 존재하는지,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문자, 카카오톡, 녹취,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왜 범죄가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고소 = 피해자 또는 법정 고소권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

고발 =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

둘 다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일 뿐, 처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와 고발은 비슷해 보이지만 누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법적 의미와 효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친고죄나 피해자 특정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가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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